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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예고 글 하나에 4300만원 혈세…작성자에 그대로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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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9회 작성일 23-09-19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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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살인예고글을 작성해 행정력을 낭비하게 한 게시자를 상대로 첫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참조: 9월18일자 [단독]"한녀 살인" 예고 글 20대男에 손배 청구…"세금 4천만원 써"

법무부는 19일 신림역 2번출구 살인예고글 작성자 A씨를 상대로 4370만1434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신림역 2번 출구 앞에 칼을 들고 서 있다. 이제부터 사람 죽인다"는 글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무부에 따르면 신림역 살인예고 글로 인해 112 신고부터 검거에 이르기까지 경찰청 사이버수사팀 및 경찰청 기동대 등 총 703명의 경찰력이 투입됐다. 이에 따라 경찰관 수당 및 동원 차량 유류비 등 4370만1434원의 혈세가 낭비됐다는 설명이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24일 살인예고글 게시 행위가 게시 경위와 동기, 실제 실행의사와 행위자의 연령 등과 상관없이 민사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적극적으로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법무부와 서울고등검찰청·경찰청은 다른 살인예고글 게시자를 상대로 추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앞으로도 법무부는 살인예고글 게시자에 대해 형사책임뿐 아니라 민사책임까지 철저하게 물음으로써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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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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