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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람보르기니男, 현역 피하려 온몸에 문신…폭행 전과도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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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6회 작성일 23-09-16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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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람보르기니男, 현역 피하려 온몸에 문신…폭행 전과도 다수


‘람보르기니 주차 시비’ 사건으로 구속된 홍모30씨가 특수협박·상해 등 여러 혐의로 실형을 산 전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홍씨는 2017년 창원의 한 도로에서 벤츠를 몰다가 오토바이 운전자를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뒤따르던 오토바이가 경음기를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급제동을 하고, 운전자를 쫓아가 “차로 쳐 버린다. XXX야, 세워라”고 욕설을 했다. 또 두 차례나 부딪힐 듯 차를 밀어붙였다.

군 복무를 피하려 문신을 한 혐의도 제기됐다. 홍씨는 2012년 양쪽 팔과 가슴의 문신으로 3급 현역 판정을 받은 뒤 2017년까지 수 차례에 걸쳐 양쪽 다리 등에 문신을 새겼고, 그해 8월 병역판정 검사에서 4급 판정을 받아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이 됐다.

그는 특수협박,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8년 5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다 1년여 뒤인 2019년 4월엔 특수상해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홍씨는 2018년 12월 부산의 한 클럽에서 자신과 부딪혔다는 이유로 샴페인 병으로 상대방의 머리를 내리치고 주먹으로 폭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건을 심리한 부산지법 형사10단독 최재원 판사는 “유예기간 중에도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홍씨 측은 대법원까지 상고했지만 기각돼 형이 확정됐다.

이밖에도 홍씨는 20세 시절인 2013년 3월 부산진구의 한 주점에서 일행의 발을 밟았다며 피해자를 집단폭행한 혐의공동상해로 2014년 9월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현재 홍씨는 특수협박,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구속돼 경찰 수사를 받는 중이다.

홍씨는 지난 11일 오후 4시30분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도로에서 람보르기니 승용차를 주차하다가 시비가 붙자 허리춤에 꽂아둔 흉기를 보여주며 상대방을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홍씨는 이후 차를 몰고 현장을 떠났다가 약 3시간 만에 체포됐다. 간이마약검사에서는 필로폰, 엑스터시MDMA, 케타민 등 3종의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다.

그는 중고 자동차 딜러로 일한 경력이 있었으며 해당 람보르기니 차량은 대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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