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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놀이터서 4세 여아 추행한 미군…"나 자신도 용서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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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3-10-16 22:53 조회 3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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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아파트 놀이터에서 4세 여자아이를 성추행한 30대 주한미군에게 1심에서 징역 5년이 구형됐다.

16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주한미군 A씨37에 대한 첫 심리를 진행했다.

A씨는 지난 7월 2일 자신이 거주하는 충남 아산의 아파트 내 놀이터에서 B양4세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양 부모의 신고로 덜미가 잡힌 A씨는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국내 형사법이 적용돼 조사받았다. 경찰 조사에서 진행된 마약 검사에서는 음성 판정이 나왔다.

수사기관이 신청한 구속 영장은 발부되지 않았고, A씨는 범행 한 달 뒤 미군에 의해 구금됐다.

A씨와 변호인은 공소 사실을 인정했다. 변호인은 "A씨는 2020년부터 2년간 군 표창 11개를 받았던 모범적인 군인"이라며 "평소 품행과 배치되는 범행은 음주와 스트레스 때문에 복용 중이던 약물이 영향을 미쳤던 것 같다.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호소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와 가족이 겪는 고통에 대해 용서를 구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저 자신도 용서할 수 없다"며 "피해자와 가족, 대한민국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한다. 다시는 이런 잘못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신상정보 공개 고지와 취업제한 명령도 각 5년씩 청구했다.

선고공판은 오는 11월 13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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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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