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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민원 방관 의정부 초교…교장·교감까지 신상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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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32회 작성일 23-09-25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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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교육청 관계자들 조사…연휴 이후 학부모 3명 소환 예정

경기도 의정부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고인이 된 교사를 추모하는 화환이 줄지어 놓여 있다. 연합뉴스경기도 의정부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고인이 된 교사를 추모하는 화환이 줄지어 놓여 있다. 연합뉴스

경기 의정부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사망하기 전 자녀 치료비 명목으로 수백만원을 받아낸 학부모에 이어 당시 학교 관리자들로 추정되는 이들의 신상까지 추가로 공개됐다.

25일 인스타그램 등 SNS 상에서는 A교사가 사망하기 전 재직했던 B초등학교의 당시 교장과 교감 등 관리자들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의 얼굴과 이름 등 개인정보가 확산되고 있다.

신상을 공개한 계정은 게시글을 통해 "A 교사에게 돈을 뜯어낸 C학부모의 악성 민원을 군대 간 A교사에게 알아서 해결하게 한 전 B초등학교 관리자"라며 "이제 그 자리에서 내려오십시오"라고 적었다.

함께 공개한 사진은 당시 B초등학교 교장이라는 인물이 한 언론 매체와 나눈 인터뷰를 갈무리 했다. 해당 교장은 현재 경기도의 다른 학교장을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계정 운영자는 또 추가 게시물을 통해 "교육 당국은 철저하게 조사해 중징계 처분을 내려달라"며 해당 교장이 현재 근무 중인 학교와 학교 연락처가 담긴 사진도 공개했다.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는 반응이 나오는 한편, 무분별한 신상 공개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7월 숨진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건과 지난 9월 사망한 대전 교사 사건에서 무관한 이들이 악성 민원인으로 지목돼 피해를 입은 바 있다.

A교사는 지난 2016년 6월 수업 중 한 학생이 페트병 자르기를 하다 손을 다치는 사건이 발생한 것을 계기로 군 입대 이후에도 C학부모로부터 지속적으로 치료비를 요구 받았다.

결국, A 교사는 치료비 명목으로 2019년 4월부터 같은해 11월까지 매월 50만원씩 총 400만원을 전달했다.

C학부모는 이미 2017년, 2019년 두 차례에 걸쳐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치료비를 보상 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교육청은 악성 민원을 제기한 C학부모 등 3명을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의정부경찰서는 25일 오전 고발인·진정인 신분으로 교육청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추석 연휴 이후 학부모 3명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지역 농협은 지난 19일 직원인 C학부모를 대기발령 조치한 데 이어 지난 22일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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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고무성 기자 kms@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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