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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구급차의 기적 나홀로 막은 화물차…한문철도 "그냥 끝내지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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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14회 작성일 23-11-08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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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 앞을 가로막고 길을 비켜주지 않고 있는 화물차 /사진=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갈무리
한 화물차 운전자가 환자를 태우고 이동 중인 구급차 앞을 비켜주지 않고 가로막는 모습이 공분을 사고 있다.

8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지난달 18일 오후 7시쯤 경기도 화성시의 한 도로 위 상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이 올라왔다.

해당 영상은 뇌출혈 환자를 싣고 긴급하게 이동하던 한 구급차에서 촬영됐다. 당시 차선 2개와 갓길로 이뤄진 도로에서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리자 앞서가던 차들은 모두 길을 비켜줬다.

구급차는 양쪽으로 길을 터주는 차량 덕에 도로 가운데로 빠르게 이동했다. 그런데 이때 한 화물차가 길을 비켜주지 않고 되레 가로막았다.

2차선에서 주행하던 화물차는 갓길에 여유가 있음에도 구급차에 공간을 내주지 않았다. 구급차가 경적을 울리고 "갓길로 나와주세요. 길 막지 마시고 갓길로 나와주세요. 신고합니다"라고 경고했음에도 화물차는 꿈쩍하지 않았다.

구급차에 길을 터주지 않던 화물차는 가운데 차선을 물고 가는 등 고의로 앞을 막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구급차 운전자는 "고의로 출동 차량의 진로를 방해한 화물차 운전자를 업무 방해로 고소할 수 있냐"고 물었다.

한문철 변호사는 "구급차에 양보해 주지 않으면 큰 차는 범칙금 7만원에 과태료 8만원"이라며 "고의로 안 비켜줬는데 이렇게 끝나서는 안 된다. 응급구조에 관한 법률을 확인해 보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누리꾼들은 "긴급 차량을 고의로 안 비켜줄 경우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 "반드시 처벌하고 운전면허 영구 박탈되면 좋겠다", "환자 이송 중 사망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 책임도 물어야 한다", "이 정도면 고의가 확실하다" 등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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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 앞을 가로막고 길을 비켜주지 않고 있는 화물차 /사진=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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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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