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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한강대학생 사건 무혐의 결론…검토 2년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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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4-01-17 11:00 조회 11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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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기사
유족이 손씨 친구 고소한 사건
폭행치사·유기치사 혐의 불기소

검찰, 한강대학생 사건 무혐의 결론…검토 2년여만

[서울=뉴시스]조수정 기자 =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조석규는 손씨의 친구 A씨의 폭행치사·유기치사 혐의에 대해 지난달 말께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사진은 지난 2021년 5월 서울 반포한강공원 택시승강장 인근에 마련된 손모씨 추모공간에서 시민들이 고인을 애도하는 모습. 2021.05.23.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 손모씨의 친구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조석규는 손씨의 친구 A씨의 폭행치사·유기치사 혐의에 대해 지난달 말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손씨는 지난 2021년 4월24일 밤 친구 A씨를 만난다며 집을 나간 뒤 실종됐다가 엿새 만에 서울 반포한강공원 수상택시 승강장 부근 수면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손씨의 사망 경위에 대해 수사를 진행한 경찰은 두 달 뒤인 6월 범죄 혐의점이 없다는 취지로 사건을 내사 종결 처분했다. 손씨 유족이 A씨를 폭행치사·유기치사 혐의로 고소했으나 이에 대해서도 불송치 결론을 냈다.

그러나 유족의 이의제기에 따라 이후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됐다. 검찰은 같은 해 12월 유족을 상대로 고소인 조사를 진행했다.

손씨 부친은 검찰 조사에서 그간 제기된 의혹 전반을 경찰이 충분히 수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2년여 간의 검토 끝에 사건을 불기소로 종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am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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