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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출금 이의신청 인용 비정상" 주장…법무부 "허위사실, 법적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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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11회 작성일 24-03-14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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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ot;이종섭 출금 이의신청 인용 비정상quot; 주장…법무부 quot;허위사실, 법적 조치quot;

조국혁신당 8호 영입인사인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7일 서울 동작구 아트나인에서 열린 조국혁신당 7호·8호 인재 영입식에서 소견발표를 하고 있다. 2024.3.7/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법무부가 "수사를 이유로 한 출국금지출금에 대해 이의신청을 인용해 주는 사례는 거의 없다"고 한 차규근 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발언을 "명백한 허위"라고 반박했다.

법무부는 14일 "차 전 본부장이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법무부 출국금지 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하며 심의한 경험에 비춰보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출금 이의신청을 인용한 것은 지극히 비정상적이다, 수사를 이유로 한 출금에 대해 이의신청을 인용해 주는 사례는 거의 없다"고 발언했다고 밝히며 이같은 입장을 냈다.

차 전 본부장은 해당 방송에서 중요 인물에 대한 출금이 이뤄지면 정보 보고를 작성하여 장차관, 민정수석실까지 보고했고, 인사 검증에서 출금 사실을 파악할 수 없었다는 것이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 12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을 힘들다 뉴스공장 출연과 11일 오마이뉴스 인터뷰에서도 비슷한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이에 대해 "차 전 본부장의 발언은 명백한 허위"라며 "최근 5년2019~2023년간 수사기관이 요청한 출금에 대해 이의신청 6건을 인용2건 출국금지심의위원회 인용·3건 차 전 본부장 재직 기간 인용한 바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의신청을 인용했던 6건 모두 수사기관은 출금 해제에 동의하지 않았으나 법무부는 출금 필요성을 실질적으로 심사하여 이의신청을 인용하고 출금을 해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전 장관에 대한 출금 당시 법무부 장차관이나 대통령실에 일절 보고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었고, 관련 정보 보고도 생성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2018년 7월 제정된 출국금지 심의위원회 규정에 따라 위원회가 출금 해제를 의결하면 법무부 장관은 출금을 즉시 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는 "출국심사 업무를 총괄하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으로 재직하던 중의 직무 상황에 대해 거짓 발언을 하여 출국심사 업무의 신뢰를 훼손한 차 전 본부장과, 아무런 사실확인 없이 허위 사실을 여과 없이 보도한 해당 언론사에 대해 상응하는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은 채 모 상병 사망 사건 관련 의혹으로 지난해 9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됐다. 이달 4일 주호주 대사로 임명된 후 지난 7일 4시간여 동안 공수처 소환조사를 받았고 법무부에 출금에 대한 이의신청을 냈다. 이에 법무부는 8일 출국금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전 장관에 대한 출금을 해제했다.

ausu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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