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위반 경고장을 붙여?"…경비원 보복 폭행해 코뼈 골절·고막 파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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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주차위반 경고장을 붙였다는 이유로 아파트 경비원을 보복 폭행한 4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21일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보복상해 등 혐의로 A씨47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광주 광산구의 한 아파트단지에서 근무 중인 경비원을 2차례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피해 경비원이 자신의 차량에 주차위반 경고장을 붙이자 1차 폭행을 범했고, 피해 경비원이 신고해 수사 받게 되자 또다시 찾아가 보복 범죄를 저질렀다. A씨는 피해 경비원이 "또 때리러 왔냐"라는 말에도 수차례 폭행했고, 결국 코뼈 골절, 고막 파열 등 상해를 입혔다. 이날 재판부는 "피해자는 사건 피해로 결국 경비원 일을 그만두게 됐다. 보복상해 범죄가 중하지만, 피해 보상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하진 않는다"라고 밝혔다. #주차위반 #보복폭행 #경고장 [파이낸셜뉴스 핫뉴스] → 42세 이하경씨, 가방에 자녀 시신 2구를 넣어 창고에... → 하정우, 퇴근길 지하철 탔다가 살짝 당황 인증샷 화제 → 이준석, 의미심장 예언 "김건희에 주가조작과 고속도로..." → 치과의사 이수진 "물방울 레이저로 하루 1억 벌어 돈 뿌려" → 한혜진 "그 자식과 샀던 60만원 청바지" 전남친 언급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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