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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지인이 성폭행" 40대女 무고죄 실형…피해자는 음독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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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29회 작성일 23-06-17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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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지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거짓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김지영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6월 5일 오전 1시 28분쯤 인천 중구 한 파출소에 전화를 걸어 지인 B씨에게 성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는데도 거짓으로 꾸며 B씨를 무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평소 집에 찾아와 남편과 자주 술을 마시고, 돈을 빌려 갔지만 갚지 않는 등의 일로 좋지 않은 감정을 품고 있었다.

이후 A씨는 친인척들과 술을 마시다가 거짓으로 "B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말했고, 친인척들이 "신고하라"고 부추기자 허위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판사는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가 실제 성범죄로 처벌받지 않았다"며 "다만 무고죄 중 특히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력한 증거가 되는 만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는 이 사건 탓에 가정불화가 생겨 배우자와 다투다가 음독해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것을 고려하면 A씨의 책임이 무겁다"며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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