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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경찰 매달고 10m 달린 오토바이 운전자, 어떤 벌 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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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9회 작성일 23-09-05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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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27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 한 도로에서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 운전자가 경찰관을 매달고 도주하고 있다. /유튜브 한문철 TV

지난해 8월 27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 한 도로에서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 운전자가 경찰관을 매달고 도주하고 있다. /유튜브 한문철 TV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몰던 운전자가 단속 나온 교통경찰관을 매달고 도주를 시도했다가 실형을 살게 됐다.

부산지법 형사5부장기석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토바이 운전자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7일 오후 4시쯤 부산 부산진구의 한 도로에서 번호판이 없는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이를 단속하려던 교통경찰관을 오토바이에 매단 채 10m가량을 달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영상은 유튜브 채널 ‘한문철TV’를 통해 공개됐다. 영상 속 반바지에 슬리퍼를 신은 A씨는 갓길에 오토바이를 정차하고 신호가 바뀌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때 교통경찰관이 오토바이를 향해 시선을 옮기자 A씨는 갑자기 도망가기 시작했다.

지난해 8월 27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 한 도로에서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 운전자가 경찰관을 매달고 도주하고 있다. /유튜브 한문철 TV

지난해 8월 27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 한 도로에서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 운전자가 경찰관을 매달고 도주하고 있다. /유튜브 한문철 TV

경찰관은 오토바이 뒤쪽을 황급히 붙잡았지만 A씨는 운행을 멈추지 않았다. 경찰관은 끌려가면서도 두 손으로 오토바이를 붙잡고 무게중심을 낮춰 운행을 어렵게 했다. 결국 A씨는 앞에 있던 흰색 그랜저를 살짝 충격한 후에야 횡단보도 앞에 멈춰 섰다. 경찰관은 찰나를 놓치지 않고 오토바이 앞으로 가 도주를 막았고, A씨를 향해 “시동끄세요”라고 지시했다.

이로 인해 경찰관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고, 오토바이가 충격한 그랜저 차량은 13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A씨는 재판에서 경미한 범죄였고, 정당한 공무집행이 아니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범행 수법, 범행 대상,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춰 그 죄책이 무겁다”며 “법정에서도 경찰관의 업무가 정당한 공무집행이 아니었다는 등 범행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진지한 반성의 기미도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경찰관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접촉사고 피해자를 위해 13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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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가영 기자 2ka0@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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