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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신당역 사건 1년, 바뀐 게 있나요?" 지하철 노동자들에게 물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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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5회 작성일 23-09-11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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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14일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1주기
노조, 직원 1055명 ‘일터 안전’ 실태조사
10명 중 7명 “여전히 근무 안전하지 않아”
“명백한 직장 성범죄…노동안전 관점 필요”


지난해 9월18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사 내 여자 화장실 앞에 지난해 9월14일 살해당한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의 피해자 추모공간이 만들어져 있다. 이준헌 기자

지난해 9월18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사 내 여자 화장실 앞에 지난해 9월14일 살해당한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의 피해자 추모공간이 만들어져 있다. 이준헌 기자



“1년 동안 대체 무엇이 바뀌었을까요.”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1주기를 한 주 앞둔 지난 7일, 서울 시내 한 지하철역에서 기자와 만난 서울교통공사 역무원 박이선씨가명·54는 여전히 부끄럽고 미안한 마음을 떨칠 수가 없다고 했다. 박씨는 신당역 사건이 일어난 지난해 9월14일 오후 9시쯤 온라인 뉴스 기사로 사건을 접했다. 박씨와 같은 서울교통공사 역무원이었던 A씨28·사망 당시 나이가 입사동기인 피의자 전주환32에게 살해당했다는 소식은 “말로 할 수 없는 충격”이었다.

A씨와 일면식도 없었지만, 선배 직원으로서 젊은 후배에게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주지 못한 점이 박씨에게는 죄책감으로 다가왔다. 박씨는 “20년 넘게 근무하며 이렇게 젊은 노동자가 회사 내에 의지할 어떠한 제도도, 구조도, 사람도 만들어놓지 못했다는 것이 부끄럽다”며 눈물지었다. A씨는 전주환으로부터 2년간 스토킹을 당하며 재판 등 공권력에 적극적으로 호소했지만, 일터인 서울교통공사에 A씨가 기댈 곳은 없었다.

사건 1주기가 다가오는 지금, 박씨는 다시 일터를 돌아본다. 여전히 변한 게 없다고 느낀다. 직원들에게는 안전장비 몇 개와 형식적인 교육 등이 제공됐지만 “교육을 시켰으니 안전은 스스로 책임지라”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사건 당시 불거진 ‘나홀로’ 순찰, 수직적이고 성차별적인 조직문화는 그대로라고 했다. 박씨는 “저를 포함한 구성원들이 이 피해와 비극에 대해, 피해자인 여성 노동자 A씨에 대해 충분히 애도하고 추모할 시간을 갖지 못한 채 날짜만 지나 1년이 다 된 것 같다”고 했다.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이 지난해 9월20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신당역 사고 피해자를 추모 및 재발방지 및 안전대책 수립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이 지난해 9월20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신당역 사고 피해자를 추모 및 재발방지 및 안전대책 수립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변한 게 없다’는 것은 박씨만의 생각이 아니다. 경향신문은 신당역 사건 1주기를 앞두고 지하철 노동자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교통공사노조가 직원 1055명을 대상으로 벌인 실태조사를 입수해 살펴봤다. 정부가 부랴부랴 내놓은 대책들이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했다. 모든 이야기와 분석은 결국 한 문장으로 모였다. “여성 노동자에게 일터는 여전히 위험하다.”

사건 후 1년, 한국 사회가 바꾸지 못한 것은 무엇일까. 왜 바꾸지 못했을까. 어떻게 해야 같은 비극을 막을 수 있을까.

‘물리적인 폭력’을 막기 위한 대책만으로는 재발을 막을 수 없다


서울교통공사노조는 지난달 20일~28일 지하철노동자 1055명을 대상으로 ‘신당역 참사 1주기 역무현장 안전 진단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조사에 참여한 10명 중 4명45.4%꼴로 신당역 사건 이후 정부의 대응 및 대책이 안전한 일터와 직장 내 성폭력 방지에 의미 있는 변화를 주지 않았다고 답했다. 10명 중 3명33.08% 꼴은 ‘보통’이라고 답했고, ‘의미 있는 변화를 줬다’는 응답은 20%대21.24%에 그쳤다. 사건 이후 시행된 공사의 조치가 불충분했다는 답변은 72.77%에 달하는 반면, 충분하다는 응답은 13.53%에 그쳤다.

이들은 역내 근무가 여전히 안전하지 못하다고 했다. 10명 중 7명72.13%꼴로 역에서 안전을 충분히 보호받고 있지 못하다고 답했다. 안전을 보호받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4.74%에 불과했다.

서울교통공사가 역무원들에게 지급한 왼쪽부터전자충격기, 페퍼스프레이, 전자호루라기, 호신용경보기. 박이선씨가명 제공

서울교통공사가 역무원들에게 지급한 왼쪽부터전자충격기, 페퍼스프레이, 전자호루라기, 호신용경보기. 박이선씨가명 제공



경향신문이 만난 역무원들은 지난 1년간 변화한 점을 묻자 역마다 지급된 호신장비들을 가장 먼저 떠올렸다. 서울교통공사가 사건 이후 역마다 지급한 페퍼스프레이·전자호루라기·호신용 경보기·방검복·방검장갑 등이다. 하지만 역무원들은 그 실효성에 회의적이었다.

20년차 역무원 조기준씨가명·48는 위급시에 방검복을 입고 나가라는 지시를 받았지만 아직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다고 했다. 조씨는 “덩치가 큰 편인데도 입기가 무겁고, 페퍼스프레이도 받았지만 사용 후 법적 책임은 개인이 져야 하니 쉽게 사용하기도 어렵다”고 했다. 호신 장비를 주렁주렁 매달고 다니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고도 했다. 노조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88.06%가 지급된 안전보호장비를 전혀 착용하지 않거나43.89%, 가끔 착용44.17%한다고 답했다.

이들은 호신용품이나 사건 이후로 증설된 2시간·4시간짜리 호신술 교육이 없는 것보다는 낫지만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의 대책으로서는 부차적이라고 했다. 박씨는 “다른 안전대비책 보강 없이 호신용품 지급에 그친다면, 우린 지급을 했으니 너희 안전은 너희가 알아서 하라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했다.

서울교통공사가 역에 비치한 방검복과 방검장갑. 현장 역무원들은 방검복 무게가 상당해  평상 업무시 착용이 쉽지 않다고 했다. 박이선씨가명 제공

서울교통공사가 역에 비치한 방검복과 방검장갑. 현장 역무원들은 방검복 무게가 상당해 평상 업무시 착용이 쉽지 않다고 했다. 박이선씨가명 제공



‘나홀로 근무’는 여전하다


서울교통공사 노동자들은 안전을 위해 ‘2인1조 순찰’이 보장돼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설문조사 응답자 96%가 신당역 사건 재발방지 대책을 묻는 문항복수응답에서 ‘단독근무를 방지하는 인력충원’을 꼽았다. 3인 근무역에서 근무하던 A씨가 역사를 홀로 순찰하다 살해당했기 때문이다.

서울교통공사는 작년 10월 역 순찰 2인1조 기준 체계 정립, 안전순찰 인력 확보 등을 내용으로 한 ‘2인1조 순찰 확행 계획’을 발표했다. 기간제 인력인 지하철 안전도우미를 채용하고, 2023년도 상반기에 신규 인력을 채용해 역무·사무 인력을 추가 배치하기도 했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추모공간이 마련된 서울 중구 신당역 10번 출구에서 지난해 9월20일 한 시민이 추모 메시지를 붙이고 있다. 한수빈 기자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추모공간이 마련된 서울 중구 신당역 10번 출구에서 지난해 9월20일 한 시민이 추모 메시지를 붙이고 있다. 한수빈 기자



그러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나홀로 근무’가 만연하다. 역무원 강채현씨가명·31는 근무 역에서 순찰나가는 인원이 1명인 경우가 일주일에 절반 이상이라고 했다. 설문조사에서 10명 중 9명93.55%꼴로 ‘공사의 대책 시행 이후 2인1조 문제가 해소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10명 중 8명81.55%꼴로는 ‘2인1조 지침대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역무원 중 한 명은 고정 민원 업무를 담당해야 하기 때문에 한 조당 최소 3명 이상이 배치돼야 2인1조 순찰이 가능하다. 하지만 설문조사 응답자중 33.84%는 여전히 2인1조 근무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A씨처럼 3인조더라도 나홀로 근무를 피하기가 어렵다. 역무 업무 특성상 언제, 어디서, 무슨 상황이 동시다발적으로 생길지 모르기 때문이다.

무차별 흉기난동 사건이 빈번했던 올해 역무원들의 업무는 더 과중해졌다. 박씨는 “흉기난동 오인으로 대피하는 일도 최근에 잦지 않나. 조금만 이상상황이 발생해도 승객들이 극도로 기민하게 반응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긴급 대처할 상황이 더 많아졌다”고 했다. 이어 “현장은 늘 사람이 없는데, 서울시나 공사는 사람을 더 뽑을 돈이 없다고 말한다”며 “재원 마련을 노동자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나. 우리로선 인원 증원을 계속 얘기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은 ‘직장 내 젠더폭력’이었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1주기를 열흘 앞둔 지난 4일 직장갑질119 소속 활동가 등이 서울 중구 신당역 앞에 모여 추모주간 선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1주기를 열흘 앞둔 지난 4일 직장갑질119 소속 활동가 등이 서울 중구 신당역 앞에 모여 추모주간 선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역무원들은 사건의 본질이 ‘직장 내 젠더폭력’이었음을 잊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올해 직원 채용 결격사유에 온라인 성범죄, 스토킹 범죄 등을 추가했다.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에서 보호대상 범위를 스토킹 범죄 피해자까지 확대하기도 했다.

하지만 서울교통공사가 ‘직장 내 젠더 폭력’을 공론화할 수 있는 직장인지는 지침 개정과는 별개로 다뤄져야 한다고 노동자들은 말한다.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지난해 9월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후속 조치에 대한 질의에 “여직원의 당직 배치를 줄이겠다”고 답했다가 뭇매를 맞았다. 성차별적인 대책이라는 점에서다.

강씨는 회사도, 노조도 ‘젠더폭력 범죄’라는 맥락을 쉽게 잊는다며 아쉬워했다. 그는 “가해자의 역사 내 불법촬영물로 수사가 먼저 이뤄지고 있지 않았나. 공사는 피해자가 누구인지 몰라서 대응하지 못했다고 하지만, 그 부분부터가 문제인데 안전보호장비 지급 같은 대책 이외에 조직 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은 크게 없었다고 본다”고 했다.

지난해 9월23일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추모 공간이 마련된 서울 중구 2호선 신당역 화장실 앞에 시민들이 작성한 추모 메시지가 빼곡히 붙어 있다. 문재원 기자

지난해 9월23일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추모 공간이 마련된 서울 중구 2호선 신당역 화장실 앞에 시민들이 작성한 추모 메시지가 빼곡히 붙어 있다. 문재원 기자



강씨는 서울교통공사 내에 여성직원을 ‘0.5 인분’으로 취급하는 분위기가 있다고 했다. 그는 “인원이 2~3인으로 적은 조에 여성 직원이 함께라고 하면 꺼려하기도 한다. 취객 대응을 보내기 어렵다고 지레 짐작하기 때문이기도, 여성 직원 침실이 없는 역에선 여직원들이 막차·첫차 검시를 못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후자의 경우는 회사 내에 여성 직원 공간이 부족하다는 게 원인이지만 눈총은 여성 직원들이 받는다”고 했다.

자회사인 서울메트로환경에서는 서울교통공사 역장 출신 팀장이 2021년 60대 청소노동자를 성추행한 것이 지난 1월 공론화됐다. 박씨는 “그런 일을 접할 때마다 노동자들이 출근해서 어떤 위해도 당하지 않고 일하며 퇴근할 수 있는 직장을 만들겠다는 의지가 이 회사에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했다. 박씨를 비롯한 노동자들은 “여성, 남성 성별 관계없이 누구나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가 되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선 신당역 스토킹 살해사건이 젠더폭력이었다는 맥락을 내부적으로 잊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다.

부랴부랴 대책 내놓은 정부…‘노동자 관점’이 빠졌다


서울 중구 신당역 화장실 추모공간에 지난해 9월19일 시민들이 쓴 추모 메시지가 벽을 채우고 있다. ‘여성이 안전하고 행복한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는 글귀가 보인다. 한수빈 기자

서울 중구 신당역 화장실 추모공간에 지난해 9월19일 시민들이 쓴 추모 메시지가 벽을 채우고 있다. ‘여성이 안전하고 행복한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는 글귀가 보인다. 한수빈 기자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이후 정부는 부랴부랴 대책을 내놓았다. 스토킹 범죄 방지라는 측면에서는 유의미한 제도적 변화가 있었지만, 사건을 ‘직장 내 성범죄’로 바라보고 이를 방지하려는 대책은 사실상 거의 없었다. 노동자 안전이라는 관점에서 제도를 보완해야 실질적인 재발 방지 대책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건 이후 가장 큰 제도적 변화는 스토킹처벌법 개정과 스토킹보호법 제정이다. 스토킹처벌법에서는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됐고, 온라인 스토킹 행위 유형이 추가됐다. 긴급응급조치 불이행시 형사처벌도 가능해졌다. 새로 제정된 스토킹보호법은 처벌을 넘어 사전 예방과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고용주의 불이익 조치 금지, 상담·치료·법률지원·주거지원 등 지원책, 사법경찰관 현장조사 강화 등이 담겼다. 수사기관도 구속·잠정조치 적극 검토 등 대책을 내놨다.

이 같은 대책은 신당역 사건의 성격을 개인 간의 ‘스토킹’으로만 본다는 한계가 있다. 직장 내 성범죄로부터 여성 노동자를 보호하는 대책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교통공사노조는 “신당역 사건을 스토킹 폭력, 데이트 폭력의 범주에서만 접근하는 것은 매우 제한적”이라며 “불이익 조치 금지를 넘어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유급휴가 등 사용자의 ‘적극적인 의무’ 규정을 갖추지 못한 점은 한계”라고 했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1주기를 열흘 앞둔 지난 4일 직장갑질119 소속 활동가 등이 서울 중구 신당역 앞에서 추모주간 선포 기자회견을 한 후  ‘출근길에서 귀갓길까지 안전하지 못한 여성노동자’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1주기를 열흘 앞둔 지난 4일 직장갑질119 소속 활동가 등이 서울 중구 신당역 앞에서 추모주간 선포 기자회견을 한 후 ‘출근길에서 귀갓길까지 안전하지 못한 여성노동자’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직장 내 성범죄를 규율하는 노동관계법은 사건 이후에도 변화가 없다.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요건으로 두고 있다. 위계와 관계 없이 일어나는 직장 내 성범죄에 대해서는 대응이 어렵다. 해당 조항이 5인 미만 사업장, 원청 사용자-하청 노동자 관계, 고객 등 제3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점도 맹점이다. 피해자를 위한 유급휴가 사용도 사용자의 재량에 달려 있다. 남녀고용평등법 역시 직장 내 성희롱의 요건을 ‘지위 이용’과 ‘업무 관련성’으로 한정하고 있다.

노동자 안전이라는 관점이 빠진 탓에 직장 내 성범죄에 대한 후속조치도 미진했다. 근로복지공단이 신당역 사건을 산재로 인정했지만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사건을 수사하지 않았다. 서울교통공사 역시 사건 직후 가해자와 피해자의 개인적 관계를 언급하거나, 사측의 책임을 언급하지 않고 가해자 개인에게 책임을 돌리려는 모습을 보여 비판을 받았다. 서울교통공사는 사건 이후에도 사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을 개정하지 않았다.

여성노동연대회의 활동가들과 시민들이 지난해 9월22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에서 ‘신당역 여성노동자 스토킹 살해 사건과 관련하여 페미사이드여성살해 추방을 요구하는 ’어디도 안전하지 않았다. 우리는 끝까지 싸울 것이다‘ 집회를 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여성노동연대회의 활동가들과 시민들이 지난해 9월22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에서 ‘신당역 여성노동자 스토킹 살해 사건과 관련하여 페미사이드여성살해 추방을 요구하는 ’어디도 안전하지 않았다. 우리는 끝까지 싸울 것이다‘ 집회를 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교통공사노조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수 년 동안 피해자에게 가해진 폭력과 이를 방치한 사업주 책임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와 예방의 기회로 삼았어야 했다”며 “그렇게 되지 않은 것은 신당역 사건을 일터 폭력, 노동안전, 중대재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지 못했던 탓”이라고 했다.

신당역 사건을 개인 간의 범죄가 아닌 직장 내 성범죄로 규정하고 사용자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통공사노조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의 직장 내 성범죄 관련 조항 보완·강화, 사내 시스템 정비 및 신뢰도 제고, 노동자·시민의 안전경영 참여 등을 제안했다. 법·제도와 현장 양쪽에서 노동자 안전이라는 관점에서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통공사노조는 “노동안전의 관점에서 작업장 내에서 벌어진 사건에 대해 작업장을 규율하는 법·제도의 변화가 수반됐어야 했다”며 “사업주 책무를 강화하려는 노력이 정부 정책과 노조·시민사회 모두에게 필요하다”고 했다.

전지현 기자 jhyun@kyunghyang.com, 김송이 기자 songyi@kyunghyang.com, 조해람 기자 lenn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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