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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나왔다…3개월 수감 마치고 만기 출소 후 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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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6회 작성일 24-06-19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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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을 나섰다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다시 구속됐던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만기 출소했다.

19일 경기 안산단원경찰서에 따르면 전자장치 부탁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3개월을 선고받았던 조두순은 이날 형기를 마치고 오전 8시쯤 수감 중이던 수원구치소에서 출소했다. 구치소를 나선 그는 보호관찰소 관계자 차량을 이용해 오전 9시쯤 경기 안산시 단원구 내 주거지로 돌아갔다.

조두순은 지난해 12월 4일 오후 9시 5분쯤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안산시 소재 주거지 밖으로 40분가량 외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주거지 건물 1층 공동현관문으로부터 6~7m 거리에 위치한 방범 초소로 걸어와 근무 중이던 경찰관 2명에게 말을 걸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찰관의 연락과 함께 관제센터로부터의 위반 경보를 접수한 안산보호관찰소가 현장으로 보호관찰관을 보내면서 40여분 만에 귀가했다. 당시 그는 “아내와 다퉜다”며 가정불화 등을 이유로 무단 외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재판에서 “피고는 9시가 넘어 주거지를 이탈했고 비록 집 인근에서 시간을 보냈지만 이는 경찰관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피고는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생계비를 국가로부터 지원받고 있다. 벌금형 선고는 위법에 대한 책임을 국가가 대신 지는 것인 만큼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려면 징역형이 필요하다”고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조두순 측은 “9시가 넘어 주거지를 이탈한 점 등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면서도 “수사 과정에서 모든 것을 자백하고 재범을 안 하겠다고 다짐한 점, 배우자와의 다툼은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지금은 관계가 좋다는 점, 그동안 보호관찰 의무를 성실히 다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법 허용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해달라”고 말했다.

조두순이 출소함에 따라 잠시 운영을 중단했던 경찰 감시초소도 곧바로 업무를 재개했다. 조두순 거주지인 단원구 와동 주택가에 설치된 특별치안센터에는 안산단원경찰서 와동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이 주야간으로 2명씩 근무하면서 야간 외출 금지21:00~06:00 등 특별준수사항 준수 여부를 감시한다. 안산시 역시 무도 유단자 등으로 구성해 와동 일대에서 운용하던 시민안전지킴이 순찰 근무를 재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시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20년 12월 12일 출소했다.

류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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