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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이 귀찮다며 1000건 주문거절"…점주의 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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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23회 작성일 23-11-12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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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기사
치킨집 알바생, 주문거절하고 휴대폰 게임에 집중
확인된 거절건만 1000여건… 피해금액 2700만원
점주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나” 토로

quot;알바생이 귀찮다며 1000건 주문거절quot;…점주의 눈물

치킨전문점에서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이 귀찮다는 이유로 주문 1000여건을 취소해 막심한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주의 사연이 알려졌다.

10일 자영업자들이 모인 한 온라인 카페에는 자신을 프랜차이즈 치킨전문점 점주로 소개한 A씨의 ‘1년간 직원의 상습적 주문거절’이라는 글이 게재됐다.

A씨는 글에서 “직원이 혼자 일하는 낮 시간대에 주문량이 너무 없어서 배달의민족 주문 거절 목록을 확인해보니 매일 배민으로만 2~3건의 거절이 있었다”며 “다른 앱도 합치면 더 많을 것 같다. 1년이면 배민으로만 1500만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적었다.


A씨는 주문 거절이 발생한 시간대의 CCTV 영상을 확인해본 결과 아르바이트생이 주문을 거절하는 영상을 확보했다고 전했다. A씨는 “CCTV를 보니 아르바이트생이 앉아있는 시간이 많더라. 휴대전화 게임하느라 주문을 거절한 것이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A씨가 글과 함께 첨부한 배민 주문내역을 보면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상반기에만 배민·배민1을 합쳐 625건의 주문이 취소됐다. 총 결제금액만 1757만9000원에 달한다. 여기에 지난 7월부터 9월 초까지도 총 332건985만4800원이 취소됐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만 해도 최소 2700만원, 1000건에 달하는 주문이 취소된 것이다.

A씨는 ‘관리 소홀’이라는 지적이 일자 “월 매출 1억원대 배달 매장인데, 저는 매일 12시간 상주하며 주 1회 쉬었다. 배달량이 많은 가게라 제가 배달하게 되면 매장에 제가 없는 시간대가 생긴다”며 “직원 처우도 좋다. 여름, 겨울 휴가 주고 밥도 다 사줬다. 혼내본 적도 없다. 일요일에 쉬게 해주고 페이도 세다”고 답했다.

A씨는 “아르바이트생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고의적인 영업손실을 야기한 것에 대해 신고하고 보상받을 방법이 있을까요”라며 “해당 직원은 다른 문제로 며칠 전 퇴사한 상황이다. 퇴사할 당시에도 당일 통보하고 바로 그만둬서 화가 났다”고 말했다.

네티즌들은 이에 대해 “반드시 아르바이트생을 신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 네티즌은 “배달 앱으로 주문을 넣었는데 별다른 이유 없이 거절을 당하면 다음부터는 시켜먹지 않게 된다”며 실질적으로 입은 손해는 더 컸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른 네티즌은 “본인이 일하기 싫다는 이유로 주문을 거절한 것인가. 사이코패스가 틀림없다”고 했고 다른 네티즌은 “과실이나 실수가 아니고 고의로 주문을 취소한 것이므로 충분히 소송감이다”고 말했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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