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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몸에 20cm 잉어 문신 새긴 10대 "원해서 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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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30회 작성일 23-11-14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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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에 문신을 새긴 청년들. 기사 내용과 상관 없음 〈사진=광주지방검찰청·연합뉴스〉
몸에 문신을 새긴 청년들. 기사 내용과 상관 없음 〈사진=광주지방검찰청·연합뉴스〉

후배 중학생들의 몸에 강제로 문신을 새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등학교 자퇴생이 "동의하에 벌인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오늘14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특수상해와 의료법 위반, 공갈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고등학생 자퇴생 A16군의 첫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A군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요청을 받고 문신 시술을 한 것"이라며 "문신 시술 행위 자체는 의료행위로 상해죄를 적용할 수 없다"며 특수상해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A군은 지난해 10월 인천 남동구 한 모텔에서 후배로 알고 지낸 B14군 등 중학생 2명 몸에 강제로 문신을 새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군은 바늘이 달린 전동 기계로 B군의 허벅지에 20cm 가량의 잉어 문신을, C군의 어깨와 가슴 부위에 도깨비 모양의 문신을 새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시술은 마취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돼 B군은 고통을 호소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군에게 상해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바늘이 달린 전동 문신 기계가 위험한 물건에 해당된다고 보고 특수 상해 혐의로 죄명을 바꾸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3월 피해자 2명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입니다.


박지윤 기자 park.jiyoon@jt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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