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회 때마다 울던 치매 남편…"요양원서 중요부위 비닐로 묶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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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3-05-26 01:03 조회 53 댓글 0본문
![]() 사진 전주 MBC 유튜브 캡처 지난 24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요양원에서 일회용 비닐봉지를 성기에 묶어 놓았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글 작성자인 피해 남성 A씨57의 아내는 지난 19일 A씨를 요양원에서 퇴소시킨 사연을 전했다. 게재된 글에 따르면, 4년 전 전두측두엽 치매를 앓기 시작한 A씨는 최근 상태가 나빠져 지난 2월 3일 군산의 한 요양원에 입소했다. 말을 잘하지 못하고 침대에 항상 누워있어야 해서 타인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생활이 어려웠고 사고로 오른팔을 잃어 3급 장애 판정도 받았다. A씨 아내는 “면회를 하러 갈 때마다 남편이 매번 울었다. 잘 먹고 잘 지내고 있으니 걱정 말고 마음 편히 지내도 된다고 해서 뭔가 찜찜한 기분이 들었지만 믿었다”고 말했다. 그런데 그로부터 약 두 달 뒤 사달이 났다. 지난 19일 면회를 간 A씨 아내는 평소라면 남편이 소변을 봤을 시간인데도 기저귀가 축축해지지 않은 것을 이상하게 여겼다. 기저귀를 풀어본 A씨 아내는 깜짝 놀랐다. 남성의 성기가 흰 물체에 둘러싸인 채 비닐봉지에 묶여 있었기 때문이다. 봉지 윗부분은 한쪽으로 꼬아진 채 매듭이 지어졌던 것처럼 주름져 있었다. 아내는 요양원 내 CCTV도 확인했다. 화면에는 보호사들이 4인실에서 가림막도 없이 남편의 기저귀를 교체하고 모습이 담겨 있었다. 집에서 기저귀를 갈아줄 때도 수치심으로 힘들어했던 남편이었기에 기가 막혔다. ![]() 사진 전주 MBC 유튜브 캡처 A씨 가족들은 요양원 측에 이유를 물었는데 요양원 측에선 “A씨 피부가 안 좋아서, 짓무를까 봐 그렇게 했다”고 답했다고 한다. A씨 아내는 전주MBC와의 인터뷰에서 “입소 한 달 만에 남성의 종아리와 겨드랑이가 짓물러 있었다”면서 “그동안 방치한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더욱이 피부 손상을 이유로 비닐봉지를 이용해 성기를 묶어 놓은 것은 성적 수치심을 느끼기 충분한 학대”라고 거듭 주장했다. 현행법상 요양원 내 노인학대처벌법 적용 기준은 만 65세다. 50대인 피해 남성의 경우 경찰에 신고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한편 A씨 아내와 가족들은 A씨를 퇴소시키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요양원 관계자 등을 상대로 학대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하수영 기자 ha.suyoung@joongang.co.kr [J-Hot] ▶ "8명 탔는데, 7명만 내려"…누리호 그래도 성공 왜 ▶ "꼬리 물지마" 전기목줄 훈련…7일 뒤 처참한 결과 ▶ "다신 못 걷는다"던 환자 벌떡 일으킨 기적의 신호 ▶ 이선희 횡령 의혹 조사…끝나지 않는 후크 사태 ▶ "어떻게 먹어"…바다 바퀴벌레 라멘 선보인 식당 ▶ 중앙일보 / 페이스북 친구추가 ▶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하수영 ha.suyoung@joongan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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