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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라오케 먹튀남 고발…"60만원이 없어서 몇 달째 결제 미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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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12회 작성일 24-01-20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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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라오케 먹튀남 고발…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갈무리.

가라오케에서 60만원어치를 먹고도 핑계만 늘어놓고 몇 달째 결제를 미루고 있는 손님을 향한 비판이 쏟아진다.

가라오케란 일본식 조어로 사람이 연주를 안하는 대신 기계가 합성하는 반주음에 맞춰서 노래를 부를 수 있게 하는 기계나, 그 기계를 설치한 술집 등을 뜻한다.

18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가라오케 먹튀남’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고 글에는 이같은 사연이 담겼다.

가라오케를 운영하는 A씨는 “60만원이 없어서 몇 달 동안 거짓말만 치는 먹튀남”이라는 말과함께 손님으로 추정되는 남성의 모습을 올렸다. 아울러 그와 주고 받았던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도 게시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7월쯤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A씨에 따르면 손님 B씨는 현금이 없다며 결제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A씨가 7월 11일 오후 “오늘 12시까지 입금하라”고 하자 B씨는 “입금하려고 했는데 구해지지가 않는다. 일하고 있다. 다음주 일요일이 정산 날이라서 그때 바로 입금하겠다. 약속 지키겠다. 그때도 입금 안 하면 바로 올리시고 고소하셔도 된다. 죄송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B씨는 약속한 날에도 돈을 입금하지 않았고 A씨가 “어제 입금이 안 됐다”고 연락하자 B씨는 “어제가 아니라 이번주 일요일이다”라고 변명했다.

그는 “11일에 다음 주 월요일이라고 했다”고 하자 “29일이다. 제가 잘못 말씀 드린 거 같다. 죄송하다. 30일이 일요일인데 그날 저녁 10시 전에 입금하겠다”고 결제를 미뤘다.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갈무리.

30일이 되어서도 B씨는 “정산이 미뤄져서 현찰이 없어서 일단 있는 거 보낸다. 다음주 안으로 정산받고 바로 나머지 보내놓겠다”고 핑계를 댔다.

이후에도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여러 차례 반복되는 핑계와 거짓말에 화가 난 A씨는 “연락이 없다. 안 주는 걸로 간주하겠다”고 말했고 B씨는 “그럴 거였으면 애초에 연락도 안 봤다. 정말 아직 돈이 안 들어와서 그렇다. 죄송하다. 많이 기다리신 거 아는데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 안 보낼 생각 없다”고 답했다.

하지만 두 달이 지난 10월에도 돈이 입금되지 않았다.

A씨는 “두 달 됐는데 지불할 의사가 없다 생각하겠다. 예정대로 보배드림 및 SNS에 다 올리겠다”고 경고했다.

이에 B씨는 “계좌 보내달라. 카톡이 없어서 연락을 못 드렸다. 수요일까진 보내놓겠다”면서도 입금하지 않았다.

상습적이거나 고의성이 인정되는 먹튀 범죄는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다. 이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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