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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0원 아끼려고…길바닥에 쓰레기 쏟고 종량제 봉투만 슬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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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28회 작성일 24-01-25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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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자신 쓸 목적으로 봉투 훔쳤다고 진술
애먼 카페 사장은 누명으로 과태료 처분 받아

길가에 종량제 봉투에 담긴 쓰레기를 버린 뒤 봉투만 들고 달아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25일 쓰레기가 담긴 종량제봉투를 열어 쓰레기를 쏟은 뒤 봉투만 훔쳐 달아난 혐의점유이탈물횡령로 6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과 14일 두 차례에 걸쳐 광산구 송정동 한 주택가에서 쓰레기를 담고 있던 75ℓ 규격 종량제 봉투2300원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종량제 봉투를 열어 쓰레기를 길가에 쏟은 뒤 빈 봉투를 챙겨 달아난 것으로 드러났다.

2300원 아끼려고…길바닥에 쓰레기 쏟고 종량제 봉투만 슬쩍

길가에 종량제 봉투에 담긴 쓰레기를 버린 뒤 봉투만 들고 달아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25일 쓰레기가 담긴 종량제봉투를 열어 쓰레기를 쏟은 뒤 봉투만 훔쳐 달아난 혐의점유이탈물횡령로 6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아시아경제]

A씨는 경찰에 자신이 쓸 목적으로 봉투를 훔쳤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건 장소 주변 카페 사장 B씨로부터 쓰레기를 무단 투기했다는 누명을 쓰고 과태료를 처분받았다는 내용의 신고를 접수했고, 폐쇄회로CCTV 추적을 통해 A씨를 검거했다.

"내 택배 송장이 왜 거기서"…억울한 무단투기 과태료에 우는 시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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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량제봉투 실명제 시범사업 도입을 추진하는 지자체 또한 늘고 있다. [사진출처=아시아경제DB]

앞서 쓰레기를 무단 투기했다는 누명을 쓴 카페 사장 B씨와 같이 억울하게 무단 투기 과태료를 받는 일들이 최근 늘고 있다. 특히,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검색해보면 B씨와 억울하게 무단투기 과태료를 부과받았다는 사례들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가득 채우지 않은 채 배출한 일반쓰레기 봉투 안에 다른 사람이 음식물 쓰레기를 혼입하는 바람에 과태료를 냈다는 사례도 가장 흔하며, 재활용품으로 배출한 택배 상자 안에 타인이 쓰레기를 무단투기하는 바람에 과태료 고지서를 받았다는 사례도 있다.


환경부나 지방자치단체 역시 쓰레기 속 택배 송장이나 영수증 등에 적힌 개인정보를 근거로 무단투기를 적발하는 관행으로 인해 억울한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폐쇄회로CCTV 등 다른 수단을 이용한 적발에는 한계가 있기에 불가피하게 쓰레기 속에서 발견된 개인정보가 여전히 주요 적발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무단으로 버려진 쓰레기들은 방치되고, 길고양이가 파헤쳐 놓은 쓰레기봉투 사이로 곰팡이 핀 음식물 쓰레기는 길거리를 나뒹굴며 고약한 악취를 풍긴다. 불량으로 배출된 쓰레기가 방치되는 순간 그곳은 삽시간에 쓰레기 무단 투기의 성지로 전락해 버리는데, 연휴라도 끼면 그야말로 쓰레기 대란이 일어난다.


이에 일부 지자체에서는 마을별로 분리수거 순회 교육을 실시해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분리배출 요령이 담긴 책자를 제작·배포해 홍보에 나서고 있다. 아울러 쓰레기 실명제 시범사업 도입을 추진하는 지자체 또한 늘고 있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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