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반 제보] 바다에 휙…담배꽁초 투척한 구청 공무원들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https://omedia.co.kr/img/no_profile.gif)
본문
![]() 지난해 12월, 인천 중구의 구읍 뱃터에서 월미도를 경유하는 배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제보자는 이후 두 남성이 구청으로 들어가는 걸 목격했다는데요. 제보자는 이들을 해양폐기물관리법과 폐기물관리법으로 각각 신고했습니다. 그 결과,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됐다고 하는데요. 해양폐기물관리법의 경우 “담배꽁초를 버린 게 아니라 입으로 삼켰을 가능성이 있다”며 처벌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만 선원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진행하고 금연구역 스티커를 부착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는데요. 최근 다시 배를 이용한 제보자는 선원으로부터 “구청 직원이 바다에 담배꽁초 버린 게 신고됐는데 배에서 흡연하지 않으니 보기 좋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제보자는 JTBC 사건반장에 이들을 곧 경범죄처벌법으로도 신고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정희윤 기자chung.heeyun@jtbc.co.kr [핫클릭] ▶ 김계환이 지운 메모…이종섭 측에 전할 초안이었다 ▶ "MBC 잘 들어" 황상무, 기자에 회칼 테러 언급 ▶ 공천 취소될라…조수연, 광복회 찾아가 큰절 사죄 ▶ 어디까지 끌고 가? 쇼핑카트와 함께 사라진 시민의식 ▶ 이것 한 번 퍼지면 떼죽음인데…남극 펭귄들 어쩌나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
관련링크
- 이전글박지원 "살다보니 윤석열 대통령을 칭찬한다"…앞서 김건희 여사도 옹호 24.03.16
- 다음글교통마비 부르는 엉터리 신호등…"400m 길에 7개, 얼마 못가 또 빨간불" 24.03.1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