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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반 제보] 바다에 휙…담배꽁초 투척한 구청 공무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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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85회 작성일 24-03-16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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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인천 중구의 구읍뱃터에서 월미도를 경유하는 배에서 구청 직원으로 추정되는 두 사람이 담배 꽁초를 버리는 모습. 〈영상=JTBC사건반장〉
지난해 12월, 인천 중구의 구읍뱃터에서 월미도를 경유하는 배에서 구청 직원으로 추정되는 두 사람이 담배 꽁초를 버리는 모습. 〈영상=JTBC사건반장〉
두 남성이 배 갑판의 난간에 서서 담배를 피웁니다. 그러더니 난간 바깥으로 던지듯 팔을 움직이는데요. 곧이어 옆에 있던 일행도 난간 밖으로 담배꽁초를 버리더니 함께 배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지난해 12월, 인천 중구의 구읍 뱃터에서 월미도를 경유하는 배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제보자는 이후 두 남성이 구청으로 들어가는 걸 목격했다는데요. 제보자는 이들을 해양폐기물관리법과 폐기물관리법으로 각각 신고했습니다.

그 결과,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됐다고 하는데요. 해양폐기물관리법의 경우 “담배꽁초를 버린 게 아니라 입으로 삼켰을 가능성이 있다”며 처벌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만 선원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진행하고 금연구역 스티커를 부착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는데요.


최근 다시 배를 이용한 제보자는 선원으로부터 “구청 직원이 바다에 담배꽁초 버린 게 신고됐는데 배에서 흡연하지 않으니 보기 좋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제보자는 JTBC 사건반장에 이들을 곧 경범죄처벌법으로도 신고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정희윤 기자chung.heeyun@jt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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