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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물 설치했다" 신고에 난리난 공항…배상 요구했더니 [여행 팩트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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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7회 작성일 23-09-17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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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중 비행기를 타려고 대기하고 있는데 공항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이 출동해 수색을 하고 비행기 출발도 지연되고 있다.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공항에선 테러 위험에 대비한 철저한 보안 절차가 필수다. 그러다보니 폭발물 설치 등 신고가 들어오면 사실 여부가 확인되기 이전이라도 최대의 긴급조치를 취하기 마련이다. 최근 한 승객이 비행 중 항공기 출입문을 개방하는 비상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위와 같은 돌발 상황이 발생하면 이륙 및 착륙 시간이 지연돼 승객과 항공사 모두 피해를 입게 된다. 허위 신고 등으로 공항에서 금전적, 시간적 손해를 봤을 때 이를 배상받을 수 있을지 법률사무소 민성의 전민성 변호사에게 물었다.

quot;폭발물 설치했다quot; 신고에 난리난 공항…배상 요구했더니 [여행 팩트체크]


Q. 신고가 사실일 경우 폭발물 설치자는 어떻게 처벌받나.
폭발물 설치자는 폭발성물건파열죄와 공항운영방해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형법에서는 폭발성물건파열죄에 대해 ‘보일러, 고압가스 기타 폭발성 있는 물건을 파열시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해 위험을 발생시킨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약 사람이 다치는 등 상해가 발생했다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사망에 이르렀다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받는다. 미수에 그친 경우뿐만 아니라 예비나 음모를 한 경우에도 처벌한다.

거짓된 사실의 유포, 폭행, 협박 및 위계로써 공항운영을 방해한 사람은 항공보안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실제로 인천국제공항 화장실에 폭발물 의심 물체를 설치해 항공보안법 위반 및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다.

A씨는 인천국제공항 화장실에 폭발물 의심 물체와 아랍어로 쓴 협박성 메모지를 남겼다. 신고를 받은 공항경찰대, 경찰특공대, 공항 폭발물 처리반 등 100여 명이 출동했다. A씨가 제조한 폭발물은 외관은 폭발물처럼 보이지만 다행히 실제 기폭 되지 않는 형태였다.

재판부는 범행의 수단이 된 물건이 폭발이나 파열 가능성이 희박한 것이었다며, 폭발성물건파열예비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입국자들의 입국 절차가 지연되는 등 공항 운행을 방해하고, 공항 이용객들과 공항 관계자들을 협박한 사실은 인정된다며 A씨에게 항공 보안법 위반 및 특수협박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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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허위 신고일 경우 신고자는 어떻게 처벌받나.
허위 신고자는 공항운영방해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신고가 접수되면 대테러 관련기관을 동원해 비행기 출발을 중단하고 탑승객을 포함한 공항 이용객들을 모두 대피시킨다. 이후 폭발물이 없다는 것이 확인되기 전까지 비행기와 공항을 장시간 수색한다.

이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공권력이 낭비되고 항공사와 공항 이용객에게까지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허위 신고자에 대하여 엄하게 처벌하고 있다.

실제로 허위 신고를 했다가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례도 있다.

A씨는 탑승수속 절차를 받다가 항공사 직원에게 “내 가방 안에 폭탄이 있고 30분 후에 폭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폭발물 신고가 접수됐고, 항공기 이륙 금지, 폭발물 처리반 출동, 폭발물 탐지 등 수색 절차가 이루어지면서 약 1시간 동안 항공기 운항이 지연됐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로 인해 공항 운영을 방해받고 불필요하게 공권력이 낭비됐다는 이유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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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허위 신고 등으로 비행기의 출발이 지연된 경우 탑승객들은 항공사로부터 배상받을 수 있나.
항공사는 항공사업법에 따라 탑승객들을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피해구제 절차 및 처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다만, 기상악화, 안전운항을 위한 정비로서 예견하지 못한 정비, 천재지변, 항공기 접속관계 등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항공사가 불가항력적 피해임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항공사별로 약관을 따로 규정하고 있지만, 소비자기본법에서는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분쟁발생시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제정해 고시하도록 한다.

운송지연이 발생하면 체제필요시에는 항공사에서 적정숙식비등 경비를 부담하고, 1시간 이상~2시간 이내 운송지연에 대해서는 지연된 해당구간 운임의 10%를, 2시간 이상~3시간 이내 운송지연에 대해서는 20%를, 3시간 이상 운송지연에 대해서는 30%를 이용객에게 각 배상하도록 규정한다.

Q. 탑승객들이 항공사가 아닌 불법행위를 한 사람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받는 방법은 없나.
탑승객들도 불법행위를 한 사람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얼마 전 승객 A씨가 비행기 출입문을 개방해 다른 승객들이 호흡곤란을 일으키는 등 비상 상황이 발생한 사건이 있었다.

검찰은 A씨를 항공 보안법 위반, 재물손괴, 상해 혐의로 송치했다고 한다. 위 사례에서 탑승객들은 A씨가 형사처벌을 받으면 피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 A씨를 상대로 직접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다.

Q. 항공사도 불법행위를 한 사람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
항공사도 불법행위를 한 사람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청소년들이 항공사 비행기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며 허위 전화를 해 항공사가 해당 학생들의 부모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도 있다. 재판부는 허위 전화로 항공기 운항과 관련해 상당한 손해가 발생했을 것이 충분히 인정된다면서 감독할 의무가 있는 부모들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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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공항에 접수된 폭발물 신고가 사실일 경우 설치자는 폭발성물건파열죄, 공항운영방해죄, 항공보안법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허위신고의 경우라도 불필요하게 공권력이 낭비되고 항공사와 공항 이용객에게까지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신고자를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다.

탑승객들도, 항공사도 불법행위를 한 사람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혹시라도 장난삼아 공항 폭발물 신고를 했다가는 형사처벌은 물론 민사적으로도 엄청난 손해배상을 해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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