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층 상가 월세 무료! 대신 위층 직원 점심 챙겨줘야" 임차인 구인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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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도 안 되는 조건" vs "합리적" 갑론을박

월세를 무료로 해 주겠다며 배달 음식점을 운영할 임차인을 구한다는 글을 두고 온라인상에서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임대 업체가 제시한 조건이 일반적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중고 거래 플랫폼 당근에 올라온 월세 무료. 1층 상가 배달 포장 전문점 하실 분 구합니다라는 글이 확산됐다.
작성자는 "저희는 법인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사무실 이전하면서 2, 3층을 사무실로 쓰고 있다"라며 "1층을 주방으로 쓰려고 했는데 상황이 안 돼 공간을 나누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보증금은 500만 원으로 생각하고 있다. 관리비는 별도"라면서 "월세를 무료로 하는 대신 우리 회사 직원 점심만 챙겨주시면 된다. 인원은 보통 10~15명 정도"라고 덧붙였다.
온라인 커뮤니티엔 월세 무료를 감안해도 조건이 지나치다는 의견들이 많았다. 누리꾼들은 "한 끼에 최소 7,000원으로 잡아도 10명이면 1일 7만 원, 주5일제면 월 최소 140만 원인데 뭐가 월세 무료라는 건지" "저걸 왜 하느냐?" "요즘 같은 고물가시대에 점심 밥값이 얼마인데 저 인원을 공짜밥을 달라고?"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반면 "가게가 만일 잘 되면 돈 꽤 벌지 않을까?" "초기자본 없는 사람에겐 좋은 제안일지도 모른다. 잘 되고 나면 옮겨도 되고" "저녁 장사 하는 집이면 괜찮을 듯" 등 비교적 합리적 조건이란 반응도 나왔다.

임차인 평균 월세 124만 원
한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2023년 상가건물 임대차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개인 또는 법인 임차인 7,000개와 임대인 1,000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임차인이 지불하는 월세는 평균 124만 원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77만 원으로 타 권역 대비 계약면적은 작으나 보증금 및 월세가 면적 대비 높게 형성되어 있는 특징을 보였다. 서울 권역 외에는 과밀억제권역부산·인천·수도권 주요 도시 159만 원, 광역시부산·인천 제외 121만 원, 기타 90만 원 순이었다. 시도별로 보면 서울에 이어 △인천176만 원 △경기171만 원 △대구119만 원 △울산116만 원 △경북110만 원 △경남108만 원 △부산104만 원 순이었다.
오세운 기자 cloud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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