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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마은혁 미임명은 위헌"…최 대행 법적의무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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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9회 작성일 25-02-27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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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헌재 결정 존중, 선고문 살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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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건 위헌이라고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전원 일치로 결론 내렸습니다. 관심은 마 후보자가 탄핵 심판에 참여하게 될지 여부인데, 윤 대통령 측은 헌재 결정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 국회가 선출한 3명의 후보자 가운데 마은혁 후보자 임명만 보류했습니다.

국회 합의가 없었단 이유를 들었습니다.

[최상목/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24년 12월 31일 : 정계선, 조한창 후보에 대해서는 오늘 즉시 임명하되 나머지 한 분은 여야의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로 위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마은혁을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아니한 부작위는 헌법에 의하여 부여된 청구인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다.]

헌재는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3명이 절차에 위헌·위법적인 하자가 없는 이상 이들을 재판관으로 임명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재판관 임명권 행사는 권한인 동시에 헌재가 구성돼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할 헌법상 의무"라고 설명했습니다.

헌재 결정에 따라 최 대행은 마 후보자를 임명할 법적 의무가 생겼습니다.

헌재는 다만 최 대행에게 마 재판관을 즉각 임명하도록 명령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최 대행 측은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고 선고문을 잘 살펴보겠다"면서도 "현재 특별한 계획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 정족수 6명 확보를 위한 정치적 꼼수"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영상편집 이지혜 / 영상디자인 허성운]

김태형 기자 kim.taehyung@jt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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