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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사건 늑장 통보 여전…11개월 뭉갠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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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5회 작성일 23-10-03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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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찰청이 내부 성폭력 사건을 1년 가까이 지나서야 여성가족부에 뒤늦게 알린 걸로 드러났습니다. 국가기관은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즉시 여가부에 알려 피해자 보호 등이 이뤄지게 해야 하는데 늑장 통보하는 경우가 여전히 많습니다. 여성 역무원이 숨진 신당역 사건 때도 논란이었는데 달라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박소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9월,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이 벌어지기 전 사내 성폭력 사건이 여성가족부에 보고 되지 않은 것을 두고 논란이 컸습니다.

피해자가 서울교통공사 직장 내에서 있었던 성폭력 피해를 두 차례나 호소했지만, 어떤 조치도 이뤄지지 않았던 겁니다.

[김현숙/여성가족부 장관 2022년 9월 16일 : 교통공사가 여성가족부에 통보를 했어야 되는 상황인데…]

이후에도 국가 기관은 여전히 늑장 통보를 하고 있었습니다.

최근 1년 간 백오십여건의 성폭력 사건이 벌어졌는데, 여가부에 통보하기까지 평균 한달 가까이 걸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작년 평균보다 되려 늦어진 겁니다.

특히 경찰청은 최장 11개월이 지나고서야 성폭력 사건을 여가부에 알렸습니다.

[경찰청 관계자 : 성폭력 혐의 비위 유무를 일단 가린 다음에 인정이 되면 그때 저희가 여가부에 통보하는 거로 알고 있었다.]

이렇게 되면 피해자 보호가 제 때 안 될 수 있습니다.

기관 내 성폭력 사건이 은폐될 수 있고, 2차 피해의 두려움 등으로 신고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이 때문에 기관장은 지체없이 여가부에 알려야 하고, 여가부는 곧바로 현장 점검과 재발 방지 대책을 제출 받아야 합니다.

[양경숙/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 : 일부 공공기관은 제도 취지조차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관리 감독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그동안엔 법을 위반해도 제재할 수 있는 조항이 없었는데, 내년 3월부턴 제때 통보하지 않으면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영상디자인 최석헌]

박소연 기자 psy86@jtbc.co.kr [영상취재: 김미란 / 영상편집: 배송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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