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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환자, 휴일·야간 비대면 초진 상담은 허용…약처방 불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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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7회 작성일 23-05-30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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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서울 중구 보아스 이비인후과병원에서 오재국 원장이 어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에게 전화 걸어 비대면 진료를 보고 있다. 2022.2.17/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코로나19 유행 기간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비대면 진료가 오는 6월 1일부터 시범사업으로 이어지는데 만 18세 미만 소아 초진환자도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휴일과 야간에 의학적 상담을 받는 식이다. 다만, 소아 초진 환자에게 약 처방은 금지된다.

원칙적으로 금지했던 약 배송약 배달은 직접 의약품 수령이 곤란한 섬·벽지 환자, 거동 불편자, 감염병 확진 환자, 희귀질환자에 한해서만 허용할 예정이다.

비대면 진료조제 수가는 의사의 진찰료, 약사의 약제비 각각에 시범사업 관리료를 진찰료나 약국관리료·조제기본료·복약지도료의 30% 수준을 각각 덧붙이는 형태로 책정했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 구성원들이 24일 오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있다. 2023.5.24/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보건복지부는 30일 오전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이런 내용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보고하고 오는 6월 1일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확정된 추진방안에는 앞서 지난 17일 정부가 여당과 합의한 뒤 발표한 계획안 내용이 대부분 그대로 반영했다. 비대면진료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재진 환자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만성질환자의 경우 1년 이내, 그 외 환자의 경우 30일 이내에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다.

소아 환자의 경우에도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의료기관에서만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되 휴일과 야간 시간대의 경우 대면진료 기록이 없는 기관에서도 의학적 상담은 가능하다. 다만 처방은 할 수 없도록 했다.

계획안대로 섬·벽지 거주자,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장기요양등급자와 등록 장애인, 감염병 확진 환자 등은 예외적으로 초진부터 비대면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1회 이상 대면 지료 경험이 있는 희귀질환자와 수술·치료 후 신체에 의료기기를 부착하는 등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환자에 한해 예외적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도 비대면진료를 할 수 있다.

아울러 비대면진료는 화상진료를 원칙으로 하며, 스마트폰이 없거나 활용이 곤란한 경우 등 화상진료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음성전화를 통한 진료가 가능하다.

이밖에 월간 기준 비대면진료와 조제 건수를 전체의 30% 이내로 제한해 비대면진료를 중점적으로 하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이 운영되지 않도록 했다.

약 배송의 경우 당초 계획안대로 환자가 약국을 지정해 처방전을 전송한다. 약사와 환자가 협의해 본인 수령, 대리 수령, 재택 수령 등 의약품 수령방식을 결정한다.

다만 배달을 통한 재택수령의 경우 직접 의약품 수령이 곤란한 섬·벽지 환자, 거동불편자, 감염병 확진 환자, 희귀질환자에 한해 허용된다.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약준모 회원들이 22일 오후 서울 용산역 광장에서 약배송 중단을 촉구하며 전국약사 대정부 투쟁 집회를 하고 있다. 2022.5.22/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정부는 이번 시범사업안을 6월 1일부터 시행하되 앞으로 3개월 동안 환자와 의료기관의 적응을 위해 계도기간을 둔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의료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의 건강 증진과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해 불가피한 정책으로 제한된 범위에서 실시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 의약계, 전문가 논의를통해 시범사업 성과를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 발전시켜 안정적인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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