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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아들을 둘째아기 살해·암매장 현장 데려가 보게 한 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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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3-08-31 12:03 조회 2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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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아들을 둘째아기 살해·암매장 현장 데려가 보게 한 친모

둘째 자녀를 출산한 지 일주일 여만에 숨지게 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를 받는 친모 A씨/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둘째 자녀를 출산한 지 일주일여만에 숨지게 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40대 여성이 범행 당일 첫째 자녀를 현장에 데려가 지켜보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지검은 31일 오전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류호중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살인 및 사체유기,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4·여의 공소사실을 토대로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은 첫째를 양육하다가 둘째까지 출산하자 경제적 여유가 없다는 이유로 둘째아이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며 "범행 당일 살인 및 사체유기 장소에 첫째 자녀를 데려가 둘째 자녀를 살해하고 사체유기를 하는 장면을 목격하도록 해 정서적 학대행위도 했다"고 말했다.

검찰 측 공소사실에 대해 A씨 측 법률대리인은 "공소사실에 대해 혐의 모두 인정한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수사기관에서는 첫째 자녀가 둘째아이를 매장하는 장면은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는데, 그 점에 관한 혐의도 모두 인정하나"고 물었다. 그러자 A씨는 "그렇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연녹색 수의를 입은 채 법정에 들어섰다. 그는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나"는 판사의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가, 다시 "판사님한테 재판을 받길 희망한다"고 하면서 다소 횡설수설 하는 모습을 보였다.

재판부는 양형조사를 위해 한 기일 재판을 속행하기로 했다.

A씨의 다음 기일은 9월 중 열릴 예정이다.

A씨는 2016년 8월 인천시 미추홀구 소재 산부인과에서 B양을 출산한 뒤 일주일여만에 숨지게 해 시신을 김포 소재 텃밭에 매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전 남편과 별거 중인 상태에서 홀로 첫째 자녀를 양육해 오던 중 B양을 출산하자,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B양 살해 및 사체 유기 범행 당일 첫째 자녀를 현장에 데려가 범행 과정을 지켜보게 하면서 정서적으로 학대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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