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법사 구속영장 기각…"죄질 달리 볼 여지 있어" > 사회기사 | society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회기사 | society

건진법사 구속영장 기각…"죄질 달리 볼 여지 있어"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4-12-19 22:34

본문

재판부 "피의자가 금원금전 받은 날짜 및 방법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아"

건진법사 구속영장 기각…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른바 건진법사로 알려진 전성배 씨가 19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공천을 미끼로 거액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씨에 대한 검찰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전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피의자가 금원금전을 받은 날짜, 금액, 방법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의심하는 대로 피의자가 정치권에 해당 금원을 그대로 전달했다면 피의자의 죄질을 달리 볼 여지가 있다"며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성실히 응하겠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서울남부지검은 2018년 경상북도 영천시장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 당내 경선에 출마한 후보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여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전씨를 17일 체포해 조사해왔다.

검찰은 전씨가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과의 친분을 내세워 돈을 받았다는 취지의 관련자 진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씨는 기도비 명목이었고, 해당 후보자가 낙선한 뒤 돈을 돌려줬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전씨의 서울 서초구 주거지와 강남구 법당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3대와 태블릿 PC를 확보해 분석해왔다.

전씨는 2022년 대선 때 윤석열 후보 선거캠프에서 활동한 인물로 대통령 부부와 친분을 과시하며 이권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었다.

그는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에서 고문을 맡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영장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한 뒤 보강 수사를 거쳐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데일리안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 Copyrights ⓒ 주데일리안,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관련기사
☞"尹대통령 수사 비협조, 탄핵심판 악영향…헌재 진실성 없다 판단할 것" [법조계에 물어보니 590]
☞수원지법이 이재명 법관 기피 받아준 까닭은? [법조계에 물어보니 589]
☞헌재의 尹대통령 탄핵심판…전문가 전망은? [법조계에 물어보니 588]
☞헌재, 벌써부터 민주당 눈치 보나?…이진숙 마지막 변론기일만 연기한 까닭은 [법조계에 물어보니 587]
☞"尹대통령 체포·구속 가능하지만…탄핵 전에는 신병 확보 어려울 듯" [법조계에 물어보니 58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1,541
어제
1,981
최대
3,806
전체
757,064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