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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아들 살해한 친모 "생활고에…나도 죽으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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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5회 작성일 24-12-20 0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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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 전경/사진=뉴시스

생활고를 이유로 초등학생 아들을 살해한 40대 친모가 재판에 넘겨졌다.

20일 뉴스1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보영는 살인 혐의로 40대 여성 A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27일 밤 9시쯤 전북 김제시 부량면 한 농로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초등학생 아들 B군12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당일 하교하던 B군을 차량에 태운 뒤 목적지 없이 돌아다니다가 아무 연고도 없는 곳으로 데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약 2시간이 지나 경찰에 직접 신고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B군은 승용차 조수석에 쓰러져 있었다고 한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고 때문에 그랬다"며 "나도 죽으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수년 전부터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고 평소 우울감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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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희 기자 y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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