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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도는 우리땅?…아파트 현관 앞 잡동사니 빼곡히 쌓은 이웃 눈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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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3-09-06 10:19 조회 2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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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도는 우리땅?…아파트 현관 앞 잡동사니 빼곡히 쌓은 이웃 눈살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서울=뉴스1 김학진 기자 = 한 아파트 복도에 개인 진열대를 설치해 물건들 가득 올려 두는 등 공동 공간을 점유한 민폐 주민이 비난받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양보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현재 논란 중인 아파트 복도라는 글과 함께 사진 한 장이 게재됐다.

사진을 공개한 A씨는 "복도에 진열대 설치, 민폐다 vs 아니다"는 글을 덧붙였다.

사진에는 이웃집 현관문 앞에 빼곡히 설치된 진열대 2개의 모습이 담겼다.

함께 공개된 사진에는 복도식 아파트 구석 공간에 철제 진열대가 2개 설치돼 있는 모습이다.

진열대 위로는 생필품으로 보이는 각종 박스와 캠핑용품, 식재료 등이 정리돼 있다.

또한 소화전이나 엘리베이터, 계단 등 앞을 점유하곤 있진 않지만 자전거와 유모차, 우산까지 놓여 있어 미관상 답답한 느낌을 주고 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복도는 우리땅이냐?", "위반하고 있는 부분은 없어 보이지만 너무 보기 안 좋다", "소방청에서 과태료 부과를 안 할 뿐 위법이다", "공용공간에 개인사물을 쌓아두는 건 모두가 불법이다", "소방서들은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불법행위 신고서에 사진, 동영상 등의 증빙자료를 첨부해 건축물 관할 소방서를 방문하거나, 관할 소방서에 우편, 팩스로 신고하면 됩니다"라며 민폐를 넘어선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일부 누리꾼들은 "저 정도면 이웃끼리 이해하고 살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옆집과 합의 됐거나 피해주는 부분이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저쪽 라인에 저 집 밖에 없는데 뭐가 문제죠?" 등 허용할 수 있는 범위라는 의견들을 보였다.

한편 소방시설법 16조에 따르면 아파트 복도와 계단은 화재 시 다수가 대피하는 피난 통로로,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할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복도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 정도의 물건 적치는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khj8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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