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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담소]대만에서 벌어진 사기 결혼, 모든걸 다 줬는데 돌아온 건 이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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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3회 작성일 23-10-06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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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3년 10월 6일 금요일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류현주 변호사

◇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운전하다 보면, 유독 빨간 신호등에 자주 걸릴 때가 있습니다. 언제 어느 때건 만나게 되는 빨간 불! 그건, 인생길에서도 마찬가지겠죠. 기대했던 일이 잘 안 되기도 하고, 돈을 잃기도 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신호는 곧 바뀌죠. 속 시원하고 정확한 자문으로 법률문제를 풀어드리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지금 바로 문을 열겠습니다. 저는 조인섭입니다.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류현주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류현주 변호사이하 류현주: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류현주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오늘은 어떤 고민이 기다리고 있는지 먼저 사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어린 나이에 부모님을 여읜 뒤, 고생하다가 30대 때, 대만으로 이민왔고요, 현재는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만 하다 보니, 훌쩍 50대가 되더군요. 이제 가정을 꾸리고 싶다고 생각했을 무렵, 한국에서 여행 온 아내를 만났습니다. 아내는 재력가의 딸로, 자유롭게 살고 싶어서 대만에 왔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불타는 사랑을 했고, 교제한 지 3개월 만에 함께 주한 대만대사관에 가서 혼인신고를 하고 법적 부부가 됐습니다. 아내의 가족들을 뵙고 인사를 드리고 싶었지만, 아내가 집안 문제가 복잡하다며 나중에 뵙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의심하지 않고 알겠다고 했죠. 그렇게 몇 달이 흘렀습니다. 가족들에게 큰일이 생겼다면서 한국에 간 아내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부친이 송사에 휘말렸는데 변호사 비용이 부족하다면서 도와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두 번 생각할 것도 없이 5천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얼마 후 아내에게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건강검진을 했는데 유방암 초기진단을 받았다면서 병원에 입원 해야한다는 겁니다. 저는 즉시 치료에 필요한 비용과 생활비를 아내에게 보내줬고 다행히 아내는 수술을 받고 완치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아내가 대만으로 돌아올 날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주한 대만대사관으로부터 서울가정법원에서 발송한 혼인무효청구 및 이혼청구 소장을 받았습니다. 너무 놀라서 어찌된 일인지 조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내가 저한테 거짓말한 것을 알게 됐습니다. 아버지가 송사에 휘말린 건 거짓말이고 아내는 한국에서 제가 준 돈으로 성형을 하고 사치품을 샀다고 합니다. 이대로는 억울합니다. 제가 아내에게 속아서 결혼 한거라고 혼인취소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6개월이 채 안 되는 기간에 아내에게 송금한 돈이 1억이 넘습니다. 모두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받은 피해를 보상받고 싶습니다. 사연자분은 사기 결혼을 당하신 것 같습니다. 사연자분은 아내와 혼인을 유지할 생각이 없으신 것 같죠. 사연자분이 혼인무효청구에 동의한다면 혼인이 없었던 것이 될까요?

◆ 류현주: 우리 법은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8촌 이내 혈족사이의 혼인인 때 등의 경우 혼인을 무효로 보고 있습니다. 혼인무효가 인정되면, 처음부터 혼인신고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따라서 혼인관계증명서 기재사항이 전부 삭제가 됩니다. 이처럼 혼인무효에는 강력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 법원은 혼인무효의 사유, 즉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었다는 점을 엄격히 판단하고 있습니다. 양 당사자가 우린 혼인에 관해 합의한 적이 없으니 혼인무효 판결을 해달라고 한다고 다 그렇게 해주면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 이력을 삭제하고 싶은 사람들이 이를 악용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연자 분의 사연이 너무 안타깝기는 하지만, 혼인신고에 이르게 되신 사정을 놓고 보면 사연자분과 아내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분명 있었다고 보이고, 특히 혼인신고 할 때에도 두 분이 같이 가서 하셨기 때문에 혼인무효로 판단이 되긴 힘들 것 같습니다.

◇ 조인섭: 사연자분이 아내에게 속아서 결혼하신 점을 강조해서 혼인취소 청구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 류현주: 사기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는 혼인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의 사기란 적극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고지한 경우뿐만 아니라, 혼인을 결심하는 데에 중요한 요소인 연령, 초혼인지 여부, 혼인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거의 생활관계 등을 불고지한 경우도 포함이 됩니다. 다만, 이러한 사기는 혼인의 의사표시를 하였을 당시, 즉 혼인신고 당시에 있었어야 합니다. 사안의 경우 혼인신고 전에 아내가 부친의 직업과 현재 송사로 어렵다는 등의 거짓말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본인에 관한 것이 아니라 가족의 직업에 대한 것이어서 혼인취소의 요건인 사기에 까지 이르지는 않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혼인 후 아내가 한국으로 가서 한 말들은 모두 심각한 거짓말이기는 하지만, 이는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당시의 사정은 아니고 후발적인 사정이기 때문에, 이것 역시 혼인취소의 요건으로서의 사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연자분이 혼인취소를 청구하시더라도 받아들여지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 조인섭: 사연자분의 아내가 먼저 이혼청구를 했지만 사연자분도 이혼 청구를 할 수 있나요?

◆ 류현주: 아내가 먼저 이혼을 청구했더라도 사연자분도 똑같이 이혼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먼저 청구한 것이 본소, 나중에 청구한 것이 반소가 되며 본소와 반소는 하나의 재판으로 동시에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양 당사자가 모두 이혼을 청구하게 되면 이혼은 당연히 되는 것이고, 다만 어느 쪽에 잘못이 있는지를 따져 본소에 의한 이혼인지, 반소에 의한 이혼인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보통 이혼을 청구하면서 상대방에게 이혼의 책임을 물어 위자료를 함께 청구하는데, 본소에 의한 이혼인지, 반소에 의한 이혼인지에 따라 유책배우자가 누구인지가 가려지게 되며 유책배우자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자료 책임도 지게 됩니다.

◇ 조인섭: 사연자분이 아내에게 송금한 금액이 1억 원이 넘는다고 하셨는데요, 모두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 류현주: 아내에게 준 돈이 일부라도 남아있다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를 해서 돌려받으실 수 있을 것이나, 아내가 이미 돈을 모두 탕진하였다면 돌려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준 돈을 법적으로 돌려받기 위해서는 그 돈이 나중에 갚기로 한 돈이라든지,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하게 취득한 돈이든지 등의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연의 경우에는 단순히 증여한 돈으로 보여 지며, 증여한 돈을 다시 돌려달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 조인섭: 그렇다면 사연자분이 받은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은 없는 건가요?

◆ 류현주: 사연자분께서는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청구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아내분이 유책배우자라는 점이 명백하고, 그렇다면 혼인의 파탄에 책임을 물어 위자료를 청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 조인섭: 자,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사연자분은 아내의 혼인무효청구를 받아들여서 아내와의 혼인을 없던 것으로 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사연자분은 아내와 함께 대만 대사관에 가서 혼인신고를 하셨기 때문에 혼인 무효로 판단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하셨고요, 또 혼인 신고 전에 아내가 가족의 직업에 대해 거짓말을 하긴 했지만 본인에 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기에 해당하지 않고, 한국에 와서 한 말들은 모두 심각한 거짓말이긴 하지만 결혼한 이후의 사정이기 때문에 혼인 취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결국 이혼을 하셔야 하는데요, 안타깝게도 아내에게 주신 1억 원의 돈들은 증여에 해당돼서 돌려받기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청구는 하실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청취자 분들의 사연을 기다립니다. 류현주 변호사~ 사연 보내시는 방법 알려주시죠.

◆ 류현주: 네, 인터넷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를 입력하시고,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상담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됩니다. 연락받으실 전화번호도 함께 적어주시는 거, 잊지마세요!

◇ 조인섭: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류현주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알아두면 쓸데 있는 법률 이야기! 알쓸법 시간입니다. 우리가 명품백이라고 말하는 루이비통 일부 가방 제품에서 악취 민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매장은 교환절차가 수월한데, 어떤 매장은 소비자 부주의 탓이라며 교환을 안 해준다고 하고요, 보상금액도 매장마다 들쭉날쭉 하다는데요. 소비자 보호법에서는 교환 환불에 관해 어떻게 규정하고 있을까요? 제품을 판매하는 업체마다 교환 환불에 대한 규정이 다릅니다. 그래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소비자보호법에서는 환불규정을 만들어 소비가 권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비자 보호법 환불규정은 인터넷 쇼핑인지 오프라인 매장에서의 구입인지에 따라 다른데요. 인터넷 구매의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통상 7일 이내 기간에 자유롭게 구입철회가 가능합니다. 실제 물품을 보지 못하고 표시된 정보만 밑고 구입하기 때문에 소비자를 더 두텁게 보호하려고 하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오프라인에서 구입한 물건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는데요. 제품의 하자가 아니라 단순 변심으로는 교환 환불이 어렵습니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서 구매후 1, 2주 안에 영수증을 가지고 가면 교환, 환불을 해주는 것은 고객서비스 차원에서 해주는 것일 뿐이고 법적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이런 상황이다보니 루이비통 가방에 대한 교환 환불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루이비통 측은 "자세한 내용을 파악 중"이라고 했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 합니다. 끝곡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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