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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덜컹, 맨홀서 올라오던 사람 치어 사망…"죄가 있을까요?"[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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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6회 작성일 23-08-31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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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덜컹, 맨홀서 올라오던 사람 치어 사망…quot;죄가 있을까요?quot;[영상]

한문철TV 갈무리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농로를 지나던 차량이 맨홀 밑에서 올라오는 사람을 발견하지 못하고 지나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차주는 "전방을 주시했지만 피해자가 밑에서 작업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며 과실 여부를 물었다.

최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아버지에게 죄가 있을까요라는 제목의 블랙박스 영상이 올라왔다. 제보자는 차주 A씨의 아들로, 사건은 지난 7월29일 오후 7시쯤 경기도 양평군에서 일어났다.

당시 A씨는 산타페 차량으로 농로를 지나가고 있었고, 반대편에서 오는 트럭을 피해 맨홀 위를 지나쳤다. 이때 맨홀 밑에서 작업하던 피해자가 차가 지나가는 시점에 밖으로 나오다가 차와 부딪혔다.

A씨는 맨홀 위를 지나가기 전까지 전방을 주시했지만, 피해자가 그 밑에서 작업하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사고 난 뒤에도 돌이나 물건을 쳐서 차가 흔들렸다고 생각하고 사고가 났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게 A씨 아들의 이야기다.

이어 반대편에서 마주 오는 차량이 있어 양보하기 위해 후진하던 중, 외부에서 큰 소리가 나자 차에서 내렸고 그제야 사고가 발생했다는 걸 알게 됐다고 한다. 피해자를 맨홀 안에서 꺼냈으나, 구급차로 이송 중 사망했다.


한문철TV 갈무리




A씨 측은 "맨홀 뚜껑은 열린 상태였다. 뚜껑이 열린 상태에서 아무도 없어서 지나가다가 피해자가 올라와 사고 난 것으로 추정된다"며 "피해자 측에서는 합의를 안 하려는 분위기이고 늦게 구명했다고 하는데, 사고를 인지한 순간부터 정말 열심히 구하셨다"고 말했다.

동시에 "아버지가 77세이신데 피해자 측이 연세가 많아 인지력이 떨어져 사람을 보고도 그냥 지나쳐 사고를 냈다고 주장하는데, 블랙박스 상 운전 부주의는 없었다고 생각한다. 인지력이 떨어진다는 건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운전자가 인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죄가 성립하는지,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는지, 어떻게 합의해야 하는지 질문했다.

시청자들은 A씨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한문철 변호사 역시 "A씨 잘못이 없어 보인다. 이번 사건의 포인트는 트럭이 비켜주고 옆에 오토바이가 서 있어서 시야가 그쪽으로 갔을 거다. 그럼 맨홀이 닫혀있는지 안 닫혀있는지 구분이 가겠냐. 운전자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 변호사는 "작업할 때 주변에 라바콘을 세워두거나 누군가 옆에서 2인 1조로 작업했어야 한다"며 "검찰은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가능성이 있고, 합의하는 게 현실적이다. 돌아가신 분의 명복을 빈다"고 덧붙였다.

sb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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