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가가 직접 잡아낸 서울대 음란물 핵심…경찰 "위장수사 확대" > 사회기사 | society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회기사 | society

활동가가 직접 잡아낸 서울대 음란물 핵심…경찰 "위장수사 확대"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43회 작성일 24-05-26 20:38

본문

뉴스 기사

지원하지 않는 브라우저로 접근하셨습니다.
Internet Explorer 10 이상으로 업데이트 해주시거나, 최신 버전의 Chrome에서 정상적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앵커>

이른바 서울대판 N번방 사건의 핵심 피의자가 검거될 수 있었던 것은 민간활동가가 자신을 남자라고 속이며 만남을 이끌어낸 덕이었습니다. 경찰이 이렇게 했다면 현행법상으로는 불법 수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경찰이 위장수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박서경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대 동문 등 여성 48명을 대상으로 합성 음란물을 제작 유포한 40살 박 모 씨.

박 씨를 2년간 추적하고 접촉한 건 경찰이 아닌 민간활동단체인 추적단 불꽃이었습니다.

변태 성향을 가진 남성이라고 속여 텔레그램 대화를 이어갔고 만남을 이끌어냈습니다.

[원은지/추적단 불꽃 활동가 : 가상의 아내가 있다고 이제 설정을 해서 그 아내를 능욕하는 대화들을 같이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라포를 쌓았는데.]

경찰 위장수사는 아동 청소년 대상 디지털성범죄로 제한돼 있다 보니 피해자 측이 신분을 속여 직접 추적한 것입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위장수사 범위에 성인 대상 범죄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사범 가운데 60%가 성인이고, 연령이 다르더라도 피해자들의 고통에는 차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위장수사는 사전에 승인을 받고 진행되는데, 우선 수사하고 사후에 승인받는 제도를 함께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가해자가 잠적하거나 대화방이 사라질 수도 있는 디지털 범죄 특성을 고려한 것입니다.

다만, 남용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이훈/조선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범죄를 저지르고 싶은 생각이 없는 사람을 부추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돼야 합니다.]

경찰은 위장수사 허용 요건을 까다롭게 하는 등의 남용 방지 대책도 검토하고,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영상편집 : 신세은, 디자인 : 홍지월

박서경 기자 psk@sbs.co.kr

인/기/기/사

◆ [단독] 행인 머리채 잡고 번갈아서…"2024년 맞아?" 충격

◆ "왜 이러세요" 한 마디 했다고…대낮 마트서 흉기 난동

◆ 137명 목숨 앗아간 산불…"돈 더 받을 방법" 충격 전말

◆ 아이들은 춤추고, 마스코트는 "두근두근"…정작 현실은

◆ "울면서 겨우 보냈는데" 분통…중국 간 푸바오 무슨 일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자> 앵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805
어제
1,137
최대
2,563
전체
447,092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