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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 노동자들 "주말에 쉬는 게 그리 배 아픈가…총선 앞 언론플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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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14회 작성일 24-01-22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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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폐지’에 반발

지난해 12월13일 서울 시내 한 마트에 식품류가 진열돼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12월13일 서울 시내 한 마트에 식품류가 진열돼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22일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정하는 규제를 폐지하겠다고 하자 노동계는 “노동자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축소시키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 “대형마트 노동자들은 한 달에 딱 2번 주말에 쉰다. 노동자들이 주말에 쉬는 것이 그렇게 배 아픈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마트산업노조는 의무휴업일을 주말에서 평일로 바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마트 노동자들의 건강·스트레스가 가중되고 있다고 본다. 지난 18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연구진이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바꾼 충북 청주 마트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업무 스트레스가 가족개인 생활까지 연결된다’는 응답은 의무휴업일 평일 변경 전후로 71%에서 78%로 올랐다. ‘전반적인 건강상태가 나빠졌다’는 응답도 54%에서 66%로 증가했다.



마트산업노조는 “마트 노동자들은 그나마 한 달에 2번 일요일에 정기적으로 쉬어 경조사도 참여하고 가족들과 여행이라도 갈 수 있게 됐다”며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바꾼 대구시의 사례를 보면, 변경 전에는 인근 소매업체 86.2%가 가게를 유지했는데 바뀐 뒤에는 가게 유지율이 20%에 그친다. 공휴일 의무휴업 폐지는 민생이 아니라 유통대기업 챙기기”라고 했다.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무리한 여론전을 펼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둬야 한다는 원칙은 유통산업기본법에 들어 있다. 각 지자체가 이해당사자들의 동의 하에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바꿀 수는 있지만, 원칙 자체를 바꾸는 것은 법 개정 사항이다.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개정이 어렵다. 마트산업노조는 “총선을 앞두고 유포하는 악의적인 언론플레이에 불과하다”고 했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어 마트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지정한 원칙을 폐기하고 대형마트의 영업제한시간 온라인 배송도 허용하겠다고 했다.



조해람 기자 lenn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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