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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에 6개월 거주 요건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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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09회 작성일 24-03-17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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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포스터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산후조리 경비, 난임 시술비에 이어 ‘임산부 교통비’ 지원에 있어서도 거주 요건을 전격 폐지했다. ‘서울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한다’는 요건을 없애 지원 문턱을 대폭 낮춘 것이다. 이제 서울에 거주하는 임산부 누구나 70만 원의 교통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시는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통과되고 해당 조례가 지난 15일 공포됨에 따라, 서울에 거주 중인 임신 3개월~출산 후 3개월 이내 임산부라면 별도 신청을 통해 교통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17일 밝혔다.

임산부 교통비 온라인 신청은 ‘서울맘케어’ 홈페이지에서 별도 서류제출 없이 가능하다

시는 2022년 7월부터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을 통해 1인당 70만원의 교통 바우처를 지원해왔다.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시가 진행하는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중 하나다. 임산부 교통비는 협약된 신용카드사6개사 중 한 곳을 통해 신용카드에 포인트로 지급된다. 지역 제한 없이 버스, 지하철, 기차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데 사용할 수 있으며 택시비, 유류비도 지원된다.

시는 “지난해 임산부 4만167명이 교통비 지원을 받았으며, 지난해에 실시한 만족도 조사 결과응답자 7548명, 97.8%가 전반적으로 만족한다고 응답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저소득층 청년들에게 연간 20만 원의 문화 관람비를 제공하는 복지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기준 가구 소득이 중위 소득의 150% 이하인 만 20~23세를 대상으로 ‘서울청년문화패스’ 사업을 재개한 것이다.

참여자로 선정되면 서울청년문화패스에 등록된 연극·뮤지컬·국악·무용 등의 공연과 전시를 관람할 수 있다. 접수는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로 ‘청년몽땅정보통’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모집 인원보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 생애 처음 혜택을 받는 신청자가 우선 선정되며 조건이 같을 때에는 소득이 낮은 순으로 선정된다. 지난해 선정됐던 청년이 재신청한 경우,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청년을 선발한다.

시는 더 많은 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정부가 19세에게 지원하는 ‘청년문화예술패스’와 중복되지 않도록 지원 연령을 기존 19~22세에서 20~23세로 상향 조정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서울청년문화패스의 정책 취지에 공감해, 올해 19세를 대상으로 15만원 상당의 문화 관람비를 지원하는 청년문화예술패스를 출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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