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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해커, 법원 전산망 개인정보 1014GB 탈취…대법 "2차 피해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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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08회 작성일 24-05-11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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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나 계좌번호 등 개인 민감정보 포함

전체 유출 자료 가운데 문서 5171개만 피해 확인

대법원 "출처 불분명 메일·문자 수신 주의해달라"

조세일보
◆…출처=법원행정처 홈페이지 캡처
북한 해커조직 라자루스가 법원 전산망에 침투해 개인정보 1014GB기가바이트 규모의 자료를 빼내 간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대법원은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11 오후 홈페이지에 사법부 전산망 침해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추가 안내 글을 게시하고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한 명의도용, 보이스피싱, 스팸메일 전송 등 혹시 모를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출처가 불분명한 이메일, 문자, 전화수신 시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밝혔다.

행정처는 "수사기관이 지난 8일자로 통보한 수사결과에 따르면 2021년 1월 이전부터 사법부 전산망 내부 서버에 북한 해킹조직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악성코드 침입이 있었다"며 "같은 해 6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1014GB기가바이트의 법원 자료가 사법부 전산망 외부로 전송되었음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중 회생사건과 관련된 파일 5171개가 사법부 전산망 외부에서 발견됨에 따라 유출이 사실로 판명됐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유출된 법원 자료에는 상당한 양의 개인정보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나, 구체적인 개인정보 내역과 연락처 등을 즉시 전부 파악할 수 없으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현재까지 파악된 개괄적인 사실을 공지한다. 추후 개별 문건들을 분석해 구체적인 개인정보 유출 항목이 확인되면 법령에 따른 통지, 게시 등의 조치를 신속히 할 예정"이라고 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날 라자루스가 2021년 1월 7일 이전부터 2023년 2월 9일까지 법원 전산망에 침입해 자료 1014GB를 외부로 전송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구체적인 자료 내용 확인이 가능했던 문서는 5171개4.7GB로 알려졌다.

이들 자료에는 주민등록번호나 계좌번호 같은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필진술서, 채무증대 및 지급불능 경위서, 혼인관계증명서, 진단서 등이 포함됐다. 문서 5171개를 제외한 나머지 유출 자료는 어떤 종류인지 확인되지 않는 상황이다.

경찰청은 "공격자는 적어도 2021년 1월7일 이전부터 법원 전산망에 침입해 있었는데, 당시 보안장비의 상세한 기록이 이미 삭제돼 최초 침입 시점과 원인은 밝히지 못했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행정처는 지난해 2월 사법부 전산망 공격 사태를 인지하고도 수사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자체 보안조치를 취하다 지난해 11월 언론보도로 최초 공개되자 12월 초 경찰청·국가정보원·검찰청이 합동 조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유출된 파일 5171개를 지난 8일 법원행정처에 제공하고 유출 피해자들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조세일보 / 김상희 기자 shhappylife2001@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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