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삿바늘 칫솔로 씻어 8개월 썼다"…피부과 직원 충격 폭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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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의 한 피부과에서 일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한다는 폭로가 나왔다. 사진 JTBC 캡처
지난 26일 방송된 JTBC 시사프로그램 사건반장에 따르면 울산 남구의 한 피부과에서 주삿바늘을 재사용하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사용한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제보자인 해당 병원 직원은 "수액이나 엉덩이 주사 등에 사용한 주사기 바늘을 씻어서 재사용했다"며 "몸에 넣었다 빼면 폐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주사기나 바늘을 재사용했다. 바늘이 망가질 때까지 썼다"고 말했다. 이어 "바늘은 훼손되는 경우가 잘 없기 때문에 계속 썼다"며 "한 8개월 정도 사용한 것까지 봤다"고 덧붙였다.
제보 영상에는 시술에 사용한 주삿바늘을 칫솔로 세척한 뒤 소독액이 담긴 통에 일정 시간 넣어 두는 모습이 담겼다. 바늘은 다시 살균 소독기로 옮겨진 뒤 별도의 지퍼백에 보관됐다.
제보는 직원 여러 명에 의해 이뤄졌다. 주삿바늘뿐 아니라 의료용 약물 재사용 주장도 나왔다. 제보자는 "쓰고 남은 약물을 폐기하지 않고 원장 방에 있는 냉장고에 숨겨뒀다가 다른 환자가 오면 남은 약물을 주입했다"며 원장이 남은 약물을 본인 얼굴에 직접 시술하는 것을 봤다고도 했다.
해당 의혹들에 대해 병원 측은 "일회용품 재사용은 있어서도 안 되고 그런 사실도 없다"며 "미처 정리하지 못하고 남아있는 유통기한 초과 제품이 있지만 사용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직원 한 명이 병원에서 계속 문제를 일으켜 조사하는 과정에 있다"며 "주장하는 내용의 근거가 희박하다. 법적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보건소는 조사에 착수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해당 병원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의약품과 의료기기를 보관하는 것을 확인했다"며 "사용하고 남은 약물, 주사기 등을 보관 중이고 사용감이 있는 바늘 등을 확인했지만 재사용 여부는 더 조사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의료법에 따르면 일회용 의료기기는 한 번 사용할 목적으로 제작되거나 한 번의 의료행위에서 한 환자에게 사용하여야 하는 의료기기로서, 의료인은 일회용 의료기기를 한 번 사용한 후 다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를 어길 경우 의료법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는다.
제보자들은 해당 병원의 현금 매출 탈세 의혹도 제기했다. 이에 병원 측은 "현금 매출을 누락하면 국세청에서 조사가 들어온다"며 "요즘 그러면 큰일 난다"고 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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