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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못해" 응급실 11곳 환자 내쳤다…도로 위 비극사 왜 계속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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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03회 작성일 23-06-1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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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리포트] 응급실 뺑뺑이 20년 上

[편집자주] 최근 경기도 용인시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70대 노인이 2시간동안 병원 11곳에서 수용불가 통보를 받고 결국 구급차 안에서 사망했다. 지난 3월 대구에서는 건물에서 추락한 10대 학생이 2시간 동안 응급실을 찾다가 치료를 받지 못하고 사망했다. 지난해 병상과 의사 부족 등의 이유로 응급실에서 다른 병원으로 재이송된 사례는 13만건에 육박한다. 정부는 2005년부터 5년마다 응급의료 기본계획을 마련해 응급의료체계 개선을 도모하고 있지만 환자가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길에서 사망하는 불행은 반복된다. 20여년에 걸친 대책 마련에도 불구하고 응급실 뺑뺑이가 일상이 된 근본 원인을 점검해 본다.



위급한데 "환자 못 받아" 문전박대…응급실 뺑뺑이, 도대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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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생기고 정부가 5년마다 응급의료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응급의료체계를 가다듬은지 20여년. 이 기간 생사의 기로에 선 응급환자 중 절반이 골든타임안에 응급실에 도착하지 못하는 현상은 일관되게 이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네 차례에 걸쳐 기본계획이 마련됐지만 중증응급환자가 적정시간 안에 최종치료기관에 도착하는 비율은 지속적으로 50%선에 머무른 것. 근본 원인은 필수의료과 전문의 부족임에도 정작 전문의 확충을 위한 대책은 기본계획에서 매번 빠졌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보건의료계에서는 병원이 중증응급환자를 볼 전문의의 적정 채용 수를 맞추게 할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온다.

17일 머니투데이가 지난 20여년간 4차례 마련된 기본계획을 분석한 결과,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와 연관된 핵심 지표인 중증응급환자 적정시간내 최종치료기관 도착비율이하 적정시간 도착비율은 2013년 마련된 2차 기본계획2013~2017부터 기본계획의 성과를 평가할 핵심 지표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응급의료 관련 법률 제정 후 처음 마련된 1차 기본계획2005~2010에서는 양질의 응급의료 서비스 제공 등 기본적 응급의료 체계 구축이 목표였다. 1차를 거쳐 2차 기본계획부터는 적정시간 도착비율을 비롯해 심폐소생술 인지율, 중증외상환자 응급실 체류시간 등 20개 이상의 지표가 마련돼 5년마다 만들어지는 기본계획의 성과를 본격적으로 측정하게 됐다.

이 가운데 적정시간 도착비율은 발병 24시간 이내 환자 중△급성 심혈관 질환 2시간 이내△허혈성 뇌졸중 3시간 이내△중증 외상 1시간 이내 내원한 환자 수를 바탕으로 계산된다. 골든타임 안에 응급실에 도착한 중증환자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다.

2차 기본계획에 따르면 2012년 기준 적정시간 도착비율은 48.6%였으며 당시 정부는 2차 기본계획이 완료되는 2017년 성과지표 목표로 60%를 제시했다. 하지만 2017년 기준 적정시간 도착비율은 목표치에 크게 못미친 52.4%였으며 2018년 마련된 3차 기본계획2018~2022에서는 2022년 목표치를 5년 전과 동일한 60%로 설정했다. 이 목표치 역시 달성에 실패했다. 2022년 기준 적정시간 도착비율은 49.6%였으며 정부는 올해 마련된 4차 기본계획2023~2027에서 5년 뒤 목표치를 또 다시 60%로 제시했다.

적정시간 도착비율이 처음 성과지표로 사용된 2013년부터 올해까지 중증응급환자의 절반은 골든타임 안에 응급실에 도착하지 못한 셈이다. 정교한 성과지표 없이 기본적 응급의료 체계 마련에 주력한 1차 기본계획 당시에도 상황은 비슷했을 것으로 추정하면 이 같은 현상은 사실상 20여년간 이어지고 있는 것. 얼마전 교통사고를 당한 70대 노인과 건물에서 추락한 10대 학생이 2시간 동안 병원을 전전하다 사망한 사건도 이처럼 적정시간 도착비율이 제자리걸음인 사이 발생한 일이다.

지난 20여년간 기본계획을 통해 현장과 이송, 병원 단계까지 응급의료체계 전 과정에 걸쳐 수많은 대책들이 나왔음에도 이 같은 상황이 이어진 가장 큰 원인은 중증 응급환자 돌볼 전문의 부족 현상이 개선되지 못한 탓이라는게 보건의료계 지적이다.

일단 응급실에 상주하는 응급의학 전문의가 부족하다. 1명의 응급의학전문의가 연간 4400명 이상의 환자를 본다. 응급의학전문의가 있다 해도 문제다. 급성심근경색, 허혈성 뇌졸중, 중증외상 등은 중증환자 응급실 방문 3대 주요 원인인데 심장내과, 신경과, 외과 등 전문의도 병원마다 충분히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병상이 있어도 수술할 의사가 없어 병원에선 수용 불가 통보가 가고 환자는 병원을 돌다가 골든타임을 놓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방청에서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구급차가 처음 도착한 병원에서 환자를 받지 못해 재이송한 사유 중 가장 큰 비중인 31.4%가 전문의 부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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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정작 응급환자당 주요 응급질환 전문의 수 등 관련 지표는 지금까지 기본계획 핵심 성과지표로 사용된 적이 없다. 올해 마련된 4차 기본계획의 병원 단계 전문 분야별 대응 영역에도△중증응급센터 적정 중증도 진료 비율△중증응급환자 병원 내 사망률△응급실 전담 보안인력 확보율△예방가능한 외상 사망률 정도만 핵심 성과지표로서 5년 뒤 목표치가 제시됐을 뿐이다. 생명을 다루는 필수의료 전문의 수를 지표화 하는 것은 현재 정부와 의료계 협의가 진행 중인 의대 정원 확대 및 필수의료 강화 방안과 맞물리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결국 응급실 뺑뺑이 문제의 근원적 해소 역시 의료계와의 협의가 필수인 셈이다.

보건의료계서는 의대정원 확대 논의를 진행하는 한편, 병원별 필수의료 전문의 수를 확보할 법제화도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온다. 김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 교수는 "병원마다 응급 중증환자를 다룰만한 전문의 채용 수를 맞추도록 할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라며 "이 때문에 응급실에서 전원되는 확률이 높아지고 응급실 뺑뺑이 현상이 매번 반복된다"고 말했다.



"응급실 의사가 없어요" 그들의 속사정…전문의 못 늘리면 해결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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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에 내원했지만 치료를 못해 다른 병원으로 보내지는 전원,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의 절반가량이 전문의 부재 등으로 인한 처치 불가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나머지는 시설 부족, 경증 환자 등의 사유였다. 이에 병원이 응급실 내 전문의를 고용하도록 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2022년 응급의료기관 이용 환자 중 응급진료결과 전원 조치된 환자 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응급실에 환자가 내원한 경우가 769만4473건이고 이 중 1.7%인 12만7355건이 전원 조치됐다.

응급실 전원 조치를 받은 경우의 48.8%인 6만2203건이 처치 불가 때문이었다. 그 중 74.3%인 4만6233건은 의료인력과 시설, 장비가 등이 갖춰져 있지 않아 평소에도 해당 질환자의 진료를 하지 않았고 해당 시점에서도 전문의가 없어 진료를 하지 못해 전원한 경우였다. 나머지 1만5970건은 평소 해당 질환 환자를 진료해왔으나 당시 갑작스런 인력 부재, 다른 수술 등으로 응급 수술이나 처치가 불가능한 경우였다.

처치 불가 다음의 응급실 전원 사유는 23.6%3만21건를 차지한 경증 또는 환자 사정이다. 16.3%2만731건은 시설 부족 때문으로 전원됐다. 그 중 1만7475건은 병실이 부족해서, 3256건은 중환자실이 부족해서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와 비슷하게 119 구급대가 환자를 싣고 병원에 갔지만 재이송된 사례 10건 중 3건도 전문의 부재 탓이었다.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2022년 구급대가 처음 도착한 병원에서 환자를 받지 못해 다른 병원으로 재이송한 건수는 3만7218건이다. 재이송 사유는 전문의 부재가 1만1684건31.4%으로 가장 많았고 병상 부족5730건·15.4%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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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이용자수 현황을 보더라도 의사가 부족하다. 2021년 7월1일부터 지난해 6월30일까지 전국의 응급의료기관 이용자수는 724만869명이다. 응급의학전문의 1명이 4407.6명의 환자를 담당했다. 365일로 나눠보면 하루에 의사 1명이 약 12명의 응급환자를 본 셈이다. 1병상당 이용자수는 953.8명이었다. 또 응급의 전문의가 있더라도 급성심근경색, 허혈성 뇌졸중, 중증외상 등의 경우엔 심장내과, 신경과, 외과 등 담당 전문의가 없으면 진료가 어렵다. 소아의 경우에도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없는 경우 응급실 앞에서 문전박대 당하기 일쑤다.

이에 각 병원에서 응급실에서 근무할 필수의료 분야 전문의를 더 많이 고용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된다. 김윤 서울대 의과대학 의료관리학과 교수는 "응급실의 분야별 전문의를 대학병원 교수로 종합병원에 고용해 늘릴 필요가 있다"며 "건강보험수가를 올려주는 형태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30개의 권역응급의료센터 내 응급실 전문의 수를 2배로 늘리려면 1인당 3억원씩 준다고 했을 때 1200억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건강보험 재정 100조원 중 응급실 뺑뺑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 정도는 쓸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효율적인 인력 관리를 위한 의료인력지원관리원 같은 기구가 필요하다는 견해도 있다. 장성인 연세대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절대적인 전문의가 부족한 상황이 아니라 병원에 24시간 대비할 수 있는 수준의 전문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의사 인력을 직접 지원하고 이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구인 의료인력지원관리원을 만들어야 한다"며 "또 사회적으로 필수의료 분야 전문의를 위한 비재정적 보상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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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준 기자 7up@mt.co.kr 박미주 기자 beyo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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