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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전용인데 남자가 어딜" 男 주차 막은 女, 문제없나 [여행 팩트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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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97회 작성일 23-06-18 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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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들끼리 여행 중 장을 보러 마트에 갔다. 여성전용주차장 외에 자리가 없다. 남성이 여성전용주차장에 주차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나.

한 커뮤니티가 여성과 주차 문제로 다투는 남성의 영상을 공개하면서 논란이 된 적이 있다.

아내와 함께 대형쇼핑몰을 방문한 남성 A씨는 거의 만차 상태였던 주차장에서 한참을 헤매다가 여성전용주차장에 빈자리를 발견했다. A씨가 그 자리에 주차하려 하자 한 여성 B씨가 그 자리를 가로막았다.

A씨는 “여성전용주차장은 여성 우대일 뿐 전용은 아니니 자리를 비켜달라”며 경적을 울렸다. 하지만 B씨는 팔로 X자를 표시하며 비키지 않았다.

이처럼 여성전용주차장은 시행과 동시에 많은 논란과 오해를 불러일으켰다. 여성전용주차장을 비롯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전기차충전구역 등 전용주차장 위반과 관련해 법률사무소 민성의 전민성 변호사와 함께 알아봤다.

quot;여성전용인데 남자가 어딜quot; 男 주차 막은 女, 문제없나 [여행 팩트체크]


Q. 여성전용주차장에 남성이 주차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나.
여성전용주차장은 여성에 대한 배려를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법적 구속력은 없다. 따라서 남성이 여성전용주차장에 주차한다고 해도 과태료를 부과하지는 않는다.

여성전용주차장은 움직임이 불편한 임산부나 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여성을 보호하고자 2009년에 도입됐다.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시작됐으나 여성만을 위한 자리라고 주장하는 사례도 많았다.

결국 서울시는 최근 여성전용주차장을 ‘가족배려주차장’으로 변경하고, 이용대상도 임산부, 영유아 동반자, 고령자, 거동 불편자로 확대하는 개정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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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는 경우에도 강제성이 없나.
여성전용주차장과는 달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과태료 기준이 엄격하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관한 금지사항은 무단으로 주차를 한 경우와 주차를 방해한 경우로 나뉘어진다.

장애인사용주차표지가 붙어 있지 않은 자동차가 주차한 경우, 또는 주차표지가 붙어있지만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하지 않은 경우는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주차방해행위에 대해서는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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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의 주차방해행위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하나.
주차 방해로 보는 행위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구체화하고 있다.

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에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②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③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④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선과 장애인전용표시 등을 지우거나 훼손해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즉, 장애인이 아닌 사람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해도 문제가 되지만,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막고 차를 세웠을 경우 더 큰 벌칙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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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기차 충전구역에 전기차가 아닌 일반 차량이 주차한 경우에도 처벌하나.
한 커뮤니티에 ‘OO아파트 내 전기차 충전구역 불법주차 8대 신고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지하 2, 3층에도 자리가 있는데도 전기차가 아닌 차량이 지하 1층 전기차 충전구역에 주차하고 있어 전기차를 이용하는 입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결국 A씨는 관할 구청에 신고했고 네티즌들은 공감하는 반응을 보였다.

전기차 충전구역에 일반 차량이 주차하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또 전기차라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① 충전구역 안 또는 주변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해 충전을 방해한 경우 ② 충전 시작 후 급속 1시간, 완속 14시간이 지난 후에도 계속해 주차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고,

① 충전구역의 구획선 또는 문자 등을 지우거나 훼손한 경우 ② 충전시설을 고의로 훼손한 경우에는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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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친환경차 전용주차구역에 일반 차량이 주차를 하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하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은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규정하고 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은 자동차가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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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여성전용주차장은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남성이 여성전용주차장에 주차한다고 해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무단으로 주차할 경우 과태료 10만원, 주차를 방해할 시 과태료 50만원 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

전기차 충전구역에 일반 차량이 주차하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전기차라고 하더라도 충전을 방해하거나 충전 시간을 지키지 않은 경우, 충전시설을 훼손했을 때에는 최대 과태료 20만원까지 내야할 수 있다.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를 위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 해당하지 않은 자동차가 주차하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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