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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룸 손님 한명씩 나가"…횟집 25만원 먹튀한 50대 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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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97회 작성일 23-07-08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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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8일 서울 중구의 한 횟집에서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고 식당을 나가는 50대 손님들. TV조선 보도화면 캡처

서울의 한 횟집에서 50대 무리가 25만원어치 음식과 술을 먹은 뒤 값을 지불하지 않고 달아나는 ‘먹튀’ 사건이 또 발생했다.

지난달 28일 서울 중구의 한 횟집에서 50대 남녀 6명이 요리와 술 등 25만원 어치를 시켜 2시간여 동안 식사를 한 뒤 돈을 안 내고 달아났다고 7일 TV조선이 보도했다.

지난달 28일 서울 중구의 한 횟집에서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은 50대 손님 6명. TV조선 보도화면 캡처

보도에 따르면 식당 2층 룸에서 식사를 한 이들은 일행 중 4명이 먼저 가게를 빠져나간 뒤 나머지 2명도 뒤따라 도망쳤다. 피해 횟집 사장은 “10분, 20분 사이에 손님들이 없어졌다. 한 2시간 뒤에 경찰에 신고했다”고 매체에 말했다.

문이 있는 방이어서 종업원은 알아채지 못했다. 이 방에 15번 가까이 시중을 든 종업원은 일행이 나간 뒤에도 한참 동안 돌아오길 기다렸다고 한다. 사장은 “지금 매출이 너무 떨어져서 가겟세도 내기 벅찰 정도로 힘든데”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

지난달 28일 서울 중구의 한 횟집에서 먹튀를 한 손님들이 식사한 룸. TV조선 보도화면 캡처

이 같은 먹튀 범죄의 경우 신고를 해도 잡기 어려운 데다, 잡는다 해도 대부분 경범죄로 10만원 이하 벌금 처분에 그친다. 계획적·상습적 무전취식은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지만 고의성을 밝혀내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피해는 고스란히 자영업자들이 떠안고 있다. 식당과 택시 등을 상대로 한 ‘먹튀’ 피해 건수는 매년 무려 10만 건에 달하는데, 올 상반기에만 5만8000건이 신고된 것으로 집계됐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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