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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질 나쁜 애는 아닐 것"…성폭행 피해자에 합의 종용한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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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6회 작성일 23-10-17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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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YTN


재판을 맡은 판사가 엄벌을 요청하는 성폭행 피해자 가족에게 "피고인 가족도 힘들다"며 합의를 종용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17일 KBS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0월 대구지방법원에서는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정 모 군17의 결심 재판이 열렸다.

정 군은 SNS를 통해 알게 된 지적장애인 피해자를 공원 화장실로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후 피해자는 수차례 자살을 시도했으며, 가족 모두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을 정도로 고통에 시달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피해자 언니인 A씨가 재판부에 정 군을 엄벌해달라고 호소했지만, 판사는 "피해자 가족도 힘들겠지만 피고인 가족도 힘들다"며 "피고인 나이가 어린데 합의해 줄 수 없냐"고 말했다.

합의 의사가 없다고 하자, "돈 받아서 동생이 좋아하는 걸 할 수 있게 해 주면 좋지 않겠냐"면서 "민사 소송을 하려고 합의를 안 하냐. 소송 비용만 들고 보상 금액이 적은데 지금 합의해 주면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또 "정 군이 정말 질 나쁜 애는 아닐 것"이라고 하거나, 피해자를 향해서는 "지적장애인이니까 일반인처럼 인지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말까지 했다.

검찰이 징역 6년의 중형을 구형했음에도, 재판부는 형사처벌 대신 정 군을 소년부로 송치하는 결정을 내렸다.

결국 A씨는 지난해 7월 판사의 언행으로 인해 2차 피해를 당했다며 대법원에 진정을 제기했지만 "소송지휘권의 범위를 벗어난 재판 진행이나 부적절한 언행을 확인할 수 없었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인과 해당 판사, 참고인의 진술과 공판 조서를 종합하면 문제의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법원행정처장에게 후속 조치를 권고했다.

해당 판사는 법관의 재판은 조사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인권위는 "재판 절차나 소송지휘에 필요한 발언이 아닌, 당사자를 모욕하거나 명예를 실추하는 발언·부당한 부담을 주는 발언은 허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법관의 부적절한 법정 언행과 관련해 대법원 윤리감사1심의관실에 접수된 진정은 모두 17건이다. 그러나 17건 모두 부적절한 언행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주의 조치나 징계 청구 없이 단순 종결됐다.

YTN 서미량 tjalfid@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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