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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라리로 올림픽대로 167㎞ 질주한 회장님…벌금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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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31회 작성일 23-11-07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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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자균 LS일렉트릭 회장 벌금 30만원 약식기소
“내가 운전했다” 부장은 500만원 기소

구자균 LS일렉트릭 회장이 지난 1월 26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산업계 Ramp;D 활력 제고 민·당·정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는 모습. 뉴시스


서울 올림픽대로에서 고가의 스포츠카를 시속 167㎞로 몰다가 적발된 구자균66 LS일렉트릭 회장이 약식기소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허성환는 지난달 24일 구 회장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구 회장는 지난해 11월 9일 자기 소유 페라리를 몰고 올림픽대로에서 제한속도 시속 80㎞의 배가 넘는 시속 167㎞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무인 과속 단속카메라에 적발됐다. 도로교통법은 제한속도보다 시속 80㎞이상 속도로 초과속 운전하면 과태료나 범칙금이 아닌 3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로 형사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같은 회사 소속 김모 부장은 범인도피 혐의로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김 부장은 지난해 12월 경찰서를 찾아가 자신이 해당 차량을 운전했다고 거짓말을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애초 자신이 페라리를 몰았다고 말했다가 경찰이 “왜 당신이 구 회장 소유 차를 몰았느냐”고 추궁하자, 2차 조사 때 자신이 운전하지 않았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구 회장은 지난 3월 경찰에 출석해 자신이 차를 몰았다고 시인했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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