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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사차량 드나드는 길목서 트럭에 참변…구청은 "책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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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42회 작성일 23-11-10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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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수한 공사 시방서엔 안전대책 강구 적혀있어

[앵커]

지난달 서울 노원구의 한 골목에서 70대 여성이 25톤 트럭에 치어 숨졌습니다. 공사를 발주한 지자체는 공사구간이 아니어서 책임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고가 난 도로는 현장에서 불과 35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데다 사실상 공사차량이 드나드는 주도로로 쓰인 걸로 저희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김안수 기자입니다.

[기자]

25톤 트럭이 횡단보도 위에 서 있습니다.

한 여성이 기다리다 걸어갑니다.

갑자기 트럭이 움직입니다.

여성이 뒷걸음질 치다 넘어집니다.

지난달 24일 아침 7시30분쯤 서울 노원구의 한 도로에서 70대 여성이 트럭에 치어 숨졌습니다.

[송현수/유가족 : 1m 정도를 밀려가셨더라고요. 바퀴에 깔린 채.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돌아가셔…]

공사현장과 불과 35m 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바로 옆에는 중학교도 있고 유동 인구가 많은 곳입니다.

하지만 안전요원이나 공사 안내판 등은 없었습니다.

취재진이 입수한 공사 시방서입니다.

공사 현장 주변 도로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교차로와 학교 주변엔 보행 안전 도우미를 둘 수 있다고도 돼 있습니다.

하지만 공사를 발주한 구청과 시공업체는 공사 현장과는 떨어진 곳이라 안전관리 구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고가 난 골목 CCTV를 확인해봤습니다.

공사 차량이 수시로 드나듭니다.

사고 직전에 공사 차량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사실상 공사 차량 출입구였던 겁니다.

[시공업체 관계자 : 진입은 그쪽사고 지점으로만 가능하고, 나가는 것은 직진해서…]

유족 측은 구청과 시공업체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송병수/유가족 : 사고가 났음에도 공사가 강행돼서 다 마무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오후에 왔을 때는.]

노원구청은 취재가 시작되자 안전대책을 적극적으로 세우겠다면서도 당시 대책이 부실했는지는 경찰이 수사를 해봐야한다고 밝혔습니다.

[영상디자인 강아람]

김안수 기자 kim.ansu@jtbc.co.kr [영상취재: 이경 / 영상편집: 김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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