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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 내년 최저임금 시급 9천860원…올해보다 2.5%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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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37회 작성일 23-07-19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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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 내년 최저임금 시급 9천860원…올해보다 2.5% 인상진통 속에 회차 넘긴 전원회의
세종=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1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15차 전원회의가 잠시 휴정하자 사용자위원들이 고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3.7.19 kjhpress@yna.co.kr

세종=연합뉴스 김승욱 홍준석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9천86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9천620원보다 2.5% 오른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8∼19일 밤샘 논의 끝에 이날 오전 6시께 15차 전원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가 제시한 최종안11차 수정안인 1만원과 9천860원을 놓고 투표에 부쳤다.

그 결과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들이 제시한 9천860원이 17표,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들이 제시한 1만원이 8표, 무효가 1표 나왔다.

현재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8명9명 중 1명 구속돼 해촉,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26명으로 이뤄져 있다. 이날 투표 결과는 공익위원 대부분이 사용자위원들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ksw0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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