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교사죄 판례 보니, 유죄 확정된 사건 35%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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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제1차 확대간부회의에 참석한 모습. 연합뉴스
25일 오후 2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5개의 재판 가운데 두 번째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공판이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 김동현 주재로 열린다. 앞서 검찰은 위증교사죄의 양형기준상 최고형인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의 이같은 최고형 구형 배경엔 이 대표 혐의에 가중요소가 많다고 봤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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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증범보다 무거운 교사범 처벌…35% 실형
이 대표는 22년 전인 변호사 시절 2002년 KBS PD가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 의혹’과 관련해 검사를 사칭해 고故 김병량 당시 성남시장과 통화한 데 가담한 혐의가 인정돼 2004년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았다. 이후 2018년 경기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검사 사칭 사건은 자신이 “누명을 썼다”고 말했다가 허위사실공표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듬해 2019년 재판엔 김 전 시장의 비서였던 김진성씨가 증인으로 나와 당시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아가는 분위기가 있었다”고 증언했다. 이번 위증교사 사건은 그때 김씨가 이 대표가 시켜서 거짓 증언을 한 건지 가리는 재판이다.
차준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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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위증이 무죄에 도움을 줬나
또 다른 가중요소는 위증이 실제 재판 결과에 영향을 줬는지 여부다. ‘위증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인정되면 형량이 올라갈 수 있다.
김씨 증언 전 이 대표와의 통화 녹취를 보면, 이 대표가 “KBS와 시청김 전 시장이 일종의 협의를 했다” “김병량 전 시장이 KBS에 이재명이 주범인 걸로 해 주면 고소 취하해 준다고 했다” “모두가 이해관계가 일치했던 것” 등의 얘기를 해 주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말한다. 이후 2019년 2월 증인석에 앉은 김씨는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아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었느냐” “김 전 시장은 PD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느냐”는 이 대표 변호인의 질문에 모두 “그렇다”고 대답했다. 넉 달 뒤 법원은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이후 2심과 상고심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검찰은 지난 9월 결심에서 “당시 판결 취지는 누명을 썼다는 발언을 억울하다는 ‘평가적 표현’으로 본 건데, 억울한 이유를 뒷받침할 유일한 증거가 김씨의 위증이었다. 사건 결과가 달라졌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재판에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위증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씨도 이번 재판에서 당시 증언이 거짓이었다고 실토했다. 하지만 이 대표는 “제가 믿는 진실을 규명하는 데 김씨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부인하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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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전과에 또 발목 잡히나
지난 15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1심 선고에서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이라는 중형이 내려진 배경엔 ‘동종 전과’으로 인정된 탓도 컸다. 이 대표는 선거운동 기간 위반으로 2011년에 벌금 50만원을 확정받은 전력이 있었다.
이 대표는 위증교사 전과는 없지만, 검사 사칭 사건이 불거졌을 당시 김 전 시장을 상대로 고소전에 나섰다가 되려 무고죄로 벌금 150만원을 받았다2003년 확정. 문제는 위증죄 양형기준에 ‘무고’를 동종 범행으로 명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만 동종 전과를 따질 때 언제 적 범행까지 고려하는지는 양형기준에 나와 있지 않다. 판사에 따라 10년 이상 지난 전과는 고려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 대표의 무고죄는 21년 전에 확정된 것이어서 재판부가 가중요소로 볼지는 지켜봐야 한다.
문현경·최서인 기자 moon.h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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