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벽간 소음 두고 벌어진 다툼…때린 집도, 맞은 집도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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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한 오피스텔에서 벽간소음을 두고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시끄럽다고 항의를 하다 맞은 사람도, 그동안 위협을 받아왔기 때문에 때릴 수밖에 없단 사람도 모두 불안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무슨 일인지, 박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달 28일, 성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다툼이 있었습니다. [녹취 지난 8월 28일 : {저 치신 거예요. 지금?} 그래 이 XX야! {사람 치지 마세요.} 죽이려면 죽여봐. 나도 너 죽이고 싶다!] 몇달 째 계속된 벽간 소음이 문제였습니다. [A씨 : 양해를 구하고 싶다고 말했는데…손으로 제 목을 조르시더라고요. 맞은편 벽에 부딪혔거든요, 머리를.] A씨를 때린 옆집도 그동안 시달려 왔다고 했습니다. [옆집 딸 : {오히려 제가 더 위협적이다?} 네. 항상 문 앞에 쫓아와서 조용히 해라 이러시는데 솔직히 떠들 사람도 없고…] 경찰까지 출동했습니다. A씨는 친구 집에서 잠시 지내고 있습니다. [A씨 : 흉기로 인해 발생하는 사건 사고가 워낙 많다 보니 그래서 좀 더 공포를 느꼈고, 무서웠던 것 같아요.] 옆집은 CCTV를 달았습니다. [옆집 딸 : 아빠가 좀 많이 불안해하시긴 하는데…너무 무서워서 CCTV도 달았는데.] 때린 사람도, 맞은 사람도 모두 불안한 겁니다. [이웅혁/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사소한 분노 자체도 확산되는 이른바 분노사회가 평범한 사람들에게도 전파가 돼 있고… 흉기난동이라는 것이 하나의 불쏘시개 또는 촉매 역할을 하는…] 전문가들은 분노와 공포가 일상이 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박지영 기자 park.jeeyoung@jtbc.co.kr [영상취재: 황현우,정재우 / 영상편집: 강한승] [핫클릭] ▶ 의무 복무 안 채우고 조기 퇴직하는 경찰대생 늘었다 ▶ 바닥에 누운 아이 밟은 차량…운전자 과실? 부모 방치? ▶ 카페서 흡연 막았다고…업주 따라가 냅다 커피 테러 ▶ 윤동주 이어 안중근 조선족 표기한 中포털사이트 ▶ 파나마 축구 국가대표 수비수, 괴한 총격에 사망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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