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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국감 참석" 재판 불출석…국감장엔 안 나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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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6회 작성일 23-10-14 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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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재판 두 달 가까이 공전
27일 공판 출석 관계 없이 진행 방침

13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와 병무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자리가 비어있다. 이 대표는 이날 국정감사를 사유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불출석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국정감사 참석을 이유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불출석했다. 이 대표 단식으로 미뤄졌던 재판이 또 다시 연기되면서 두 달 가까이 재판이 공전하게 됐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강규태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국정감사 때문”이라는 사유서를 제출했다. 피고인이 불출석하면서 재판은 5분 만에 종료됐다. 그러나 이 대표는 이날 건강상 사유로 소속된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도 불참했다.

검찰은 “이미 지난 한 달간 재판이 공전했고, 다음 기일도 출석이 곤란하다는 생각인 것 같다”며 신속한 재판을 촉구했다. 이어 “가급적이면 격주로 하는 재판을 집중적으로 주1회로 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달 27일 다음 재판을 열기로 하고 이 대표가 불출석해도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원칙적으로 형사 재판은 피고인 없이 진행이 불가능하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피고인 불출석시 다시 기일을 정하고, 그때도 출석하지 않으면 피고인 없이도 재판을 할 수 있다. 재판부는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라는 선거법 원칙대로 갈 수밖에 없다”며 “27일에 이어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주1회 재판 요구에 대해선 이 대표의 다른 재판을 고려해 “현실적으로 격주로 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마지막 재판은 지난 8월 25일이었다. 이후 이 대표가 단식을 시작하면서 공판 기일이 연달아 변경됐다. 다음 재판 기일이 이달 말로 예정된 점을 고려하면 두 달 가까이 재판이 멈춰 서게 된 것이다.

이 대표는 2021년 대선 기간 중 방송 인터뷰에서 “성남시장 재직 당시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도 받는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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