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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처럼 잘 먹네"…마리오아울렛 회장, 직원 모욕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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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4회 작성일 23-08-31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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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 소유 관광농원 직원들에 욕설




자신이 운영하는 관광농원 직원들에게 욕설하고 모욕한 죄로 재판에 넘겨진 홍성열 마리오아울렛 회장이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모욕죄로 기소된 홍 회장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이 같이 선고했다.

홍 회장은 2019년 9월 오전 자신이 소유한 경기 연천군 소재 허브빌리지 관광농원에서 태풍으로 인해 쓰러진 버드나무를 빨리 치우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이 허접한 XX들아, 당장 그만두고 꺼져” 등의 욕설을 해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저녁 식사 도중에도 “돼지처럼 잘 먹네, X새끼들아 꺼져”라고 욕설하고, “너는 소도둑 같이 생겨서 일도 못 하게 생겼다” 등의 발언을 이어나간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홍 회장에게 벌금 200만원의 약식 명령을 청구했으나 홍 회장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홍 회장 측은 재판에서 공소사실에 적힌 말을 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형법상 정당행위라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홍 회장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검찰 청구보다 높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사장인 피고인이 직원인 피해자들의 인격을 모독한 사건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이 사건의 죄질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나 형사소송법 조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홍 회장은 불복했으나 2심 법원은 그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 역시 동일한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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