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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주종 잔술 판매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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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6회 작성일 24-05-28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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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주종 잔술 판매 허용


서울=뉴스1 김성진 기자 = 28일부터 식당에서 모든 주종의 잔술 판매가 가능해진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주류면허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술을 병째로 파는 것은 물론 한 잔씩 파는 것도 허용하는 것이 골자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일대 한 잔술집 모습. 2024.5.28/뉴스1


ssaj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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