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식사비 한도 3만→5만원 상향하나 > 사회기사 | society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회기사 | society

김영란법 식사비 한도 3만→5만원 상향하나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160회 작성일 23-11-17 05:03

본문

뉴스 기사
[서울신문]국민권익위원회가 이른바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이 정한 식사비 한도를 올리는 방안을 놓고 본격적인 의견 수렴을 시작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김영란법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호소가 있다”며 개선 필요성을 언급하면서다. 권익위는 16일 서울 중구 한국외식업중앙회에서 외식업자들과의 간담회를 열었다.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해 지난 8월 김영란법이 정한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올렸지만 식사비는 8년째 그대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법 취지에 국민들이 동의하고 여야 합의로 통과됐지만 조금씩 현실화할 필요는 있다”고 밝혔다. 한도액을 높인다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릴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다만 물가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세종 이현정·서울 허백윤 기자

[서울신문 다른기사 보러가기]

☞ “한국 여자 다 ××할 거야” 전광판 테러…백화점 측, 고소 예고
☞ 제주 수능 교실 정전…1교시 5분 늦게 끝, 2교시 7분 늦게 시작
☞ “김앤장 변호사래” 한동훈 배우자 진은정씨 연일 화제
☞ ‘에이프릴 왕따 논란’ 이나은, 활동 중단 2년 만에 전해진 소식
☞ 7급 공무원의 ‘성인방송’ 이중생활…품위손상 징계수위는
☞ “억울하다” 목에 흉기 댄 女…경찰, 제압에 걸린 시간은 ‘3초’
☞ 한고은 “한밤 어떤 남자가 쇠톱으로 집 창살 잘랐다”
☞ ‘뉴스룸’ 안나경 아나 결혼…상대는 10년 사귄 변호사
☞ “불륜으로 이혼”… 박지윤, ‘루머’ 유튜버 등 5명 고소
☞ 74억 건물주 정상훈 “신촌 일대 알바 내가 다 해”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727
어제
1,228
최대
2,563
전체
444,366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