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 예약 취소할래요"…폭우일 때 100% 환불 가능할까 > 사회기사 | society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회기사 | society

"숙박 예약 취소할래요"…폭우일 때 100% 환불 가능할까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112회 작성일 23-07-19 07:23

본문

뉴스 기사

지원하지 않는 브라우저로 접근하셨습니다.
Internet Explorer 10 이상으로 업데이트 해주시거나, 최신 버전의 Chrome에서 정상적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전국적으로 폭우가 쏟아지면서 여름휴가 계획이 무산된 분들 많으실 텐데요.

폭우로 예약했던 숙소를 취소하면 얼마나 환불받을 수 있을까요?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숙박시설과 관련해 소비자가 피해구제를 신청한 건수는 1,400여 건으로 이 가운데 40%가 여름휴가철과 장마, 태풍이 겹치는 7~9월에 집중됐습니다.

소비자원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규정상 기후 변화와 천재지변으로 숙박지역 이용이 불가해서 숙박 당일에 계약을 취소할 경우 계약금 전액을 환급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천재지변은 기상청이 강풍이나 풍랑, 호우 등 주의보 또는 경보를 발령한 경우로 분류가 되는데요.

다만, 이게 기상 상황 기준이 당일이라서, 미리 예약을 취소할 경우에는 전액 환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환불 기준 역시 성수기 주말 사용 예정일 일주일 전까지 예약을 취소할 경우 총요금의 20%로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적지 않은 업체가 성수기라는 이유로 기준보다 높은 비율의 공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법적 구속력이 없어서 환불을 놓고 소비자와 업주의 갈등이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기사출처 : 한국경제

인/기/기/사

◆ "무기징역 살겠다…그때 어떻게 뒷짐을" 오열한 아빠

◆ "이 사람들 찾습니다" CCTV 공개…횟집 사장님 사정

◆ 시댁서 자고온 아내 "이혼하자"…결혼 1년차에 무슨 일

◆ "하루만 당신 아내 될게요"…결못남에 퍼지는 황당 사업

◆ 끔찍한 과거 숨기고 취업도…흔적 없었던 명단 찾았다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amp;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800
어제
1,137
최대
2,563
전체
447,087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