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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방사선 피폭에 노동부 "중대재해법 위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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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8회 작성일 24-11-24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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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삼성전자 노동자 2명 피폭 사고
삼성 관련 조사 처음…책임자 처벌 규정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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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용노동부가 삼성전자에서 있었던 방사선 피폭 사고와 관련해서 중대재해처벌법을 어겼는지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삼성전자와 계열사가 중대재해법으로 조사받는 것은 처음입니다.

조보경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5월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방사선 피폭사고를 당한 노동자의 손입니다.


삼성전자 엔지니어 이모 씨 등 2명이 방사선 발생장치인 반도체 웨이퍼 비파괴검사 장비를 정비하다 방사선에 피폭됐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9월 "안전장치가 임의 조작돼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결론 내리고,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이 사고를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재해로 보고 삼성전자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상, 같은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중대산업재해로 규정합니다.

사고는 지난 5월이었는데, 지난 15일 근로복지공단이 부상자 1명은 내년 2월까지, 나머지 1명도 최소 다음 달 말까지는 치료가 필요하다고 보면서 중대재해 조사로 전환된 겁니다.

삼성전자와 계열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수사 대상이 된 건 처음입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기업 내 안전 보건 관리 체계가 구축되었는지 등을 잘 살펴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중대재해법상 기업이 안전, 보건 조치 의무를 충분히 하지 않아 중대재해사고가 발생했다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구영철 / 영상디자인 조승우]

조보경 cho.bokyung@jt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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