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당했다" 직장동료 합의 성관계후 허위신고한 20대…징역형
페이지 정보
본문
직장 동료와 합의해 성관계한 후 성폭력을 당했다고 허위 신고한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이준구 판사은 무고 혐의로 기소된 변 모24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변 씨는 올해 1월 경찰에 "직장 동료 A 씨가 집으로 들어와 강제로 성관계했다"라고 신고했다. 하지만 수사 결과 변 씨는 A 씨와 성관계하기로 합의했고 그를 자신의 차에 태워 집에 함께 간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할 뿐 아니라, 피무고자가 부당한 처벌을 받을 위험을 초래한다"라며 "변 씨는 A 씨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만큼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라고 질책했다. 이어 "다만 변 씨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무고 사실이 발각돼 A 씨가 형사소추를 당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라고 형 집행을 유예해주는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곽선미 기자 [ 문화닷컴 | 모바일 웹 | 네이버 뉴스 채널 구독 | 다음 뉴스 채널 구독 ] [관련기사/많이본기사] ▶ 尹 대통령 전국체전 기념사 전 대거 자리 뜬 전남도의원들…무슨 일? ▶ 또? ‘부적절한 관계 논란’ 민주당 청주시의원 자진 사퇴…“시민들께 사죄” ▶ 김재원 “이준석, 보선 참패 ‘고소하다’는 표정…최소한 예의 필요” ▶ 내년 총선 비례 투표 국힘 38%, 민주 37%… ‘정부 지원’ 39% lt; ‘정부 견제’ 48% ▶ 父 “아들 콘돔·女 임신도 처리” 폭로…박수홍 측 “부모 허위사실 유포”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신청:023701-5555] |
관련링크
- 이전글술집서만 2800만 원…법인카드로 수천만 원 사용한 고위 간부 파면 23.10.14
- 다음글시도때도 없이 하품? 뜻밖의 질병 신호 [한 장으로 보는 건강] 23.10.14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